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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RICH CLUB
KOREA RICH CLUB20.11.24

주5일근무 중 하루연차 사용하고 그주 토요일 근무시 수당은?

주5일근무 중

하루연차(화요일) 사용하고

그주 토요일 휴무날 근무시(8시간)

수당 및 대체휴일은 어떻게 되나요?

1.5로 계산 되는게 맞나요?

노무쪽 잘 아시는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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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연장근로는 실근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화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한 경우에는 1주 40시간을 근로하였으므로,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요일 8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은 실근로를 기준으로 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화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해서

    월~금까지의 근로시간이 32시간이고,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한 것이라면,

    토요일 근로에 대해서 1.5배를 추가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1배만 추가 지급합니다.

    왜냐하면,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실제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즉,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1배만 추가 지급합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1)기존 월급 +

    2)토요일8시간분(1배)을 받으시면 됩니다.

    따로 대체휴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주중에 휴가나 휴일결근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40시간 내의 범위 내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른다면, 1.5배가 아니라 1배의 임금(보상휴가제도가 있는 경우 보상휴가 1일)을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 산정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주중 1일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휴무일에 추가로 8시간의 근무를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맞춰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주중에 휴일 또는 휴가가 있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그러한 휴일 또는 휴가 기간은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 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연장근로가 된다."(대법 1992.10.9, 91다14406)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가 되는 기준 시간은 근로기준법 50조의 근로시간이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며, 실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주 40시간 이내로 실 근로가 이루어졌다면,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에 해당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행정해석 : 1주 중의 유급휴가일은 실근로 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근기 01254-16100, 1991-11-06)

    관련 판례 :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에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그 부칙 제3조 제1항에서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당 근로시간 44시간은 30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 중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1991.9.30.까지, 그 이외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1990.9.30.까지 46시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14406, 판결.)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중 휴일, 연차 등으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휴무일인 토요일에 추가 근로를 하게 된다면, 토요일 근무시간 중 8시간 이내이면서, 1주 40시간 이내인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내 연장근로란 법정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예:1주 40시간)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예:1주 3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예:2시간)을 말하며, 법내 연장근로는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으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근기 01254-3951, 대법 94다18553)

    (고용노동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시 사용자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2. 연장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주중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이는 연장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토요일 근로에 대한 1일분의 임금(100%)은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해야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1일 8시간이므로 1일 기준으로는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고 1주 전체 실근로시간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토요일 근로시간까지 포함하여 1주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면 그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고 이 시간에 대해 1.5배의 임금이 발생합니다.

    대체휴일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토요일이 휴무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 정상근로일 1일분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일 5일중 하루 연차사용한 경우 이는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된다고 보고, 나머지 개근시 주휴수당발생합니다.

    휴무일근로는 취업규칙 및 회사내규에서 휴일로 지정하고 있지 않는한,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휴무일근로가 연장근로인지 여부는 실근로시간이 주40시간 일 8시간이상인지여부에 따라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화요일 연차로 인해 주5일 중 실 근로시간이 32시간이며, 토요일 8시간 근무하더라도 주40시간을 넘지 않아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5배 가산되지 않습니다.

    대체휴일과 관련해서 사전에 휴일을 대체할 수있도록 규정하거나 근로자가 통보한 경우는 휴일과 근로일이 대체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연차는 출근일로 계산됩니다.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