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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월차)를 사용하지 않아서 연차가 없어지는 시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연차휴가는 발생일로 각각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사용촉진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아래 사용촉진 규정을 참고하세요.(각각 1년이니 매달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사용기한도 한달씩 뒤로 밀립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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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반차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휴가), 동법 제61조(사용촉진), 제62조(연차휴가대체)에 정하고 있는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합니다.2. 먼저, 연차휴가 발생개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입사를 하고 11개월동안에는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그리고 1년이 되면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위 발생일 기준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1년간 미사용시에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참고하세요.반차사용여부,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행여부, 연차휴가 대체 시행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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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의 허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알고 계신바와 같이 겸직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고,회사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2. 회사마다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가능 여부, 가능 직종 등),겸직을 하기전에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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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일 못하면 월급에서 공제하겠다는 협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지각에 대해서는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그 지각한 시간만큼만 가능함)2. 기타 실수 등에 대해서는 무조건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회사의 징계규정에 의해서 감봉을 할 수는 있습니다.감봉은 아래와 같이 제한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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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명일을 혼자하는데 돈을 더 안주면 신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시간급이므로, 일이 과중되었다고 해서 법적인 임금이 더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서로 약정하면 가능합니다.2. 정해진 근무일 이외에 출근하셨다면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이것은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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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동안 알바하다가 시급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때문에 짤렸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노동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법 위반, 주휴수당 미지급을 신고할 수 있으니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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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협의가 자꾸 안되서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한달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660조)2. 물론 반드시 한달 이후에 퇴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사정이 있다면 퇴사하셔도 됩니다.근로자를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다만, 이런 경우에는 임금을 제 때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노동청에 신고하여 출석, 조사받는 등의 귀찮음이 따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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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직에서1일을일했는데1달을넘게돈을안주는데어떡해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자가 퇴사를 하면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2. 퇴사후 바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14일 이후에 신고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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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연차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1년 동안(11개월동안) 최대 11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한달을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하니 최대 11개입니다.그리고 1년이 되면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2. 법에서 정한 개수보다 더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회사 자유입니다.그러나 법에서 정한것보다 적게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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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교육 이라는게 존재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닙니다. 유급으로 해야 합니다.2.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고, 사용자에 의해서 강제되는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그러므로,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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