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얘기는 아니고 친구 얘기인데 매번 임금이 삼일에서 일주일정도 늦게 지급되고 최저시급도 안주는데다가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하고 심지어 월급도 현금으로 줍니다. 근무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신고할 기준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노동청에 접수가 되나요? 그리고 만약 신고가 된다면 최저시급에 못미치게 받은 임금은 전부 받을수 있나요? 지금은 일주일 넘게 임금이 지불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에 해당되는것으로 보입니다. 증거가 없더라도 지금까지 근무해온 장소, 기간, 현금지급일 등 최대한 자세하게 적어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