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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0.10.19

임금체불건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제 얘기는 아니고 친구 얘기인데 매번 임금이 삼일에서 일주일정도 늦게 지급되고 최저시급도 안주는데다가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하고 심지어 월급도 현금으로 줍니다. 근무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신고할 기준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노동청에 접수가 되나요? 그리고 만약 신고가 된다면 최저시급에 못미치게 받은 임금은 전부 받을수 있나요? 지금은 일주일 넘게 임금이 지불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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