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화 1-7시까지 카페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고 어제부터 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원래 하던 시간에 알바생 옆에서 하는것을 보고 배우고 하는거라고 하더라구요 당연히 무급이고 저는 어제 18일 3시간 오늘 17일 2시간 기좀 알바생한테 배우면서 직접 만들고 계산도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 기간이라고 해서 돈을 안 주는게 있나요? 이번주에 또 교육을 한번 더 들으라고 하시네요 그러면서 다음주 부터는 정식 출근 하는거냐니까 갑자기 시간을 3시부터 7시로 바꾼다고 통보 하시네요 이런 무급 교육 이 있나요? 사장님 문자로 통보하시고 교육도 알바생한테 받고 근로 계약서 작성도 안했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