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교육 이라는게 존재 하나요?.
안녕하세요 월화 1-7시까지 카페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고 어제부터 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원래 하던 시간에 알바생 옆에서 하는것을 보고 배우고 하는거라고 하더라구요 당연히 무급이고 저는 어제 18일 3시간 오늘 17일 2시간 기좀 알바생한테 배우면서 직접 만들고 계산도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 기간이라고 해서 돈을 안 주는게 있나요? 이번주에 또 교육을 한번 더 들으라고 하시네요 그러면서 다음주 부터는 정식 출근 하는거냐니까 갑자기 시간을 3시부터 7시로 바꾼다고 통보 하시네요 이런 무급 교육 이 있나요? 사장님 문자로 통보하시고 교육도 알바생한테 받고 근로 계약서 작성도 안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육시간은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업무교육 차원에 이루어진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것은 근기법 제43조 위반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근기법 제17조)과 함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교육시간이 회사의 지시·명령하에 이루어지는 시간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주된 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이라면 그 시간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해야 하는 바, 그에 해당하는 임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닙니다. 유급으로 해야 합니다.
2.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고, 사용자에 의해서 강제되는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 후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교육에 참여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그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교육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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