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는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2) 4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정 퇴사일보다 먼저 퇴사한 경우, 해고나 자진퇴사 등 근로관계 종료의 형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예정 퇴사일보다 먼저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 자진퇴사 종류에 관계없이 실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 정산 받으 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