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색다른꾀꼬리242
색다른꾀꼬리24220.10.19

예정퇴사일보다 먼저 퇴사하게 되는경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기간을 못 채우고 예정퇴사일보다 보름정도 먼저 퇴사하게 되는 경우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받을수있나요? 해고일 경우/ 자진퇴사일 경우 별로 각각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해당 사압장에 근무하는 경우에 지급되게 됩니다.

    기간을 못채우신다는 말이 1년을 채우지 못하고 15일 전에 퇴사하신다는 이야기라면, 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해고, 자진퇴사의 경우에 퇴직금의 법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에 대한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 퇴직이란 해고, 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을 말하므로 퇴직 사유와 관계 없이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계약기간을 못 채우더라도 해당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자진퇴사나 해고에 따라 퇴직급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는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2) 4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정 퇴사일보다 먼저 퇴사한 경우, 해고나 자진퇴사 등 근로관계 종료의 형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예정 퇴사일보다 먼저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 자진퇴사 종류에 관계없이 실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 정산 받으 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퇴사 이유는 관계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퇴직금은 퇴직사유를 떠나서 1년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

    2. 회사에서 바로 퇴사처리를 한다면 그 기간까지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퇴사일을 원래 예정일로 하거나 한달 이후로 한다면

    퇴직금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단 결근으로 처리해서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단, 재직기간은 늘어납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관계법령에 퇴사시기에 대해서 규정이 없고, 민법을 참조하면,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규정에 따르면 퇴사의 의사표시를 하면 1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 1개월 전에 반드시 해지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퇴사여부는 퇴직금과 관련이 없으며(퇴직금 수급가능)

    해고인경우는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하고, 자발적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 자진퇴사 여부와 퇴직금은 관계가 없습니다.

    퇴직금은 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단, 소정근로시간은 1주 15시간 이상) 모두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나 자진퇴사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진퇴사는 물론 해고인 경우에도 1년을 채우지 못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에 의해 해고가 무효라고 확정될 경우 복직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