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차 연차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9월 18일에 입사한 사람입니다. 정규직이 1달 풀로 근무했을경우, 1년동안 11일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니는 직장의 특성상, 모든 직원들에게 (연차, 일한 년수 상관 없이) 1년에 20일의 휴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회사는 1년차에게 법대(근로법기준)로 11일을 준다고 하는데, 제 아는 사람이 근로법 보다 취직(?)법 이 우선이라, 1 년차도 회사의 규정에 따라 회사 제공 휴가 일수 만큼 받을 수 있다고 해서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것이 아니라서 여쭤봅니다. 1. 이 경우 저도 1년에 20일 휴가를 받을 수 있는 법령이 있을까요? 2. 그리고 1년에 11일의 휴가를 받을 경우, 2020년 9월 18일 부터는 11일의 연차 +15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2년차부터 회사법에 따라 20일의 휴가를 받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하회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기법 제60조에 따라 2019.9.18에 입사한 자는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총 11일 발생하며, 1년이 되는 시점인 2020.9.17까지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2020.9.18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을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2020.9.18에 발생한 연단위 연차휴가를 2021.9.17까지 15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에 부여되는 20일의 연차휴가가 월단위 연차휴가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라면 법 위반은 아닐 것이나, 포함하는 것이라면 26일 보다 적게 부여하는 것이므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97조(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회사 취업규칙에 근무연차와 관계없이 20일씩 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있다면, 11일을 부여할것이 아니라 20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위 법규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1년 동안(11개월동안) 최대 11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달을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하니 최대 11개입니다.
그리고 1년이 되면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2. 법에서 정한 개수보다 더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회사 자유입니다.
그러나 법에서 정한것보다 적게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의 최저기준을 상회할 경우 동법 제2조에 의거 근로기준법의 최저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의 기준을 저하시킬 수는 없음.
(근기 1455.9-1961)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매년 2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 1년 미만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 규정에 입사 1년 미만자에게도 20일의 휴가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