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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및 경영악화를 이유로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회사는 이 기간의 임금 공백을 퇴직금 산정시 산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동의없이 시행을 하든, 동의를 받고 시행하든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단, 취업규칙에 이러한 무급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고 정한다면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2. 그러므로, 그 기간을 포함해서 퇴직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며,평균임금 계산시에는 그 휴기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무급)을 동시에 제외하고 계산합니다.이렇게 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의 내용이니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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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안쓰다가 약속된 급여를 낮추고 4대 보험조차 가입해놓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시급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원래 약속했던 시급보다 적다면 재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1부를 교부해달라고 요구하세요.2. 산재는 4대보험에 미가입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재는 근로자가 스스로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사업주가 해주는 것이 아니므로,병원 원무과나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위조에 협조하지 마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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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한달씩 작성이유, 코로나때문에 매출저조로 인해 알바를 막 자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당사가자간 합의에 의해서 2년이 되기전까지는 그렇게 쪼개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유효합니다.2. 2년이 되기전에는 해당 계약기간 만료일을 끝으로 계약해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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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이나 설과 같은 공휴일에 회사의 사정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당일(명절등)이 휴일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휴일이 맞다면, 근무시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그러나 휴일이 아니라면 그 날에 근로를 하더라도 별도 지급하는 수당은 없습니다.현행법상 명절(빨간날)은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법정휴일입니다.아래와 같이 순차적으로 법정휴일화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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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퍼센트 인센티브제. 월급이 없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전액 실적급으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최저임금법은 준수해야 합니다.2. 그렇게 지급한 금액이 시간급으로 계산해서 최저임금법을 충족해야 합니다.참고로 위와 같이 하루 7시간 주5일로 한달을 근무하면세전 156만8천원, 수습적용하면 세전 141만원은 지급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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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알바였는데 코로나때문에 당일 해고당했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는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면 수급자격이 있습니다.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사유이므로, 문제없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중요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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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한사유없는일방적인해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이라면,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제기하셔야 합니다.부당해고로 인정되면,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고,원하면 원직복직도 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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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감소에 따른 해고시 3개월 급여를 지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위로금은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2. 단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면,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유의하셔야 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구제신청하지 못합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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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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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산재처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출퇴근시 사고에 대해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산채신청할 수 있습니다.(치료비,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아래를 참고해주세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로 본다.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② 법 제37조제3항 단서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3.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4.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5.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6.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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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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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딱 하루만 나온 아르바이트생의 휴일근로수당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토요일은 그 근로자에게 휴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2. 하루 고용하는 토요일은 해당 근로자에 휴일도 아니고, 연장근로도 아닙니다.그러므로, 그냥 근로시간에 정해진 시급을 곱해서 지급하면 됩니다.단, 8시간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근로시간에 1.5배를 해야 합니다. 연장근로 가산수당입니다.8시간까지는 그냥 1배만 지급하면 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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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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