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주휴수당 주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부담된다고 주5일에서 주3일로 단축하겠다네요.

2월달에 면접보고 알바를 시작해서 평일 주 5일 6시부터 10시까지 해서 주휴수당 시간되니까 주휴수당은 다 챙겨주겠다고 걱정말라고했다가 이번달 5일이 되서 제가 계산한 주휴수당 포함 월급이 달라 계산방법이 다른가해서 여쭤봤더니 갑자기 주휴수당이 부담된다며 알바생을 한명 더 뽑아서 하시겠다네요. 갑자기 이렇게 단축근무를 하시면 주휴수당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 월급이 반토막으로 줄어드는건데 평일 5일 근무 생각해서 일부러 다른 알바자리 더 안구하고 있었는데, 한달 지나서 말을 바꾸니 당장 생활을 위하여 알바자리를 구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