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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12

주휴수당 주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부담된다고 주5일에서 주3일로 단축하겠다네요.

2월달에 면접보고 알바를 시작해서 평일 주 5일 6시부터 10시까지 해서 주휴수당 시간되니까 주휴수당은 다 챙겨주겠다고 걱정말라고했다가 이번달 5일이 되서 제가 계산한 주휴수당 포함 월급이 달라 계산방법이 다른가해서 여쭤봤더니 갑자기 주휴수당이 부담된다며 알바생을 한명 더 뽑아서 하시겠다네요. 갑자기 이렇게 단축근무를 하시면 주휴수당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 월급이 반토막으로 줄어드는건데 평일 5일 근무 생각해서 일부러 다른 알바자리 더 안구하고 있었는데, 한달 지나서 말을 바꾸니 당장 생활을 위하여 알바자리를 구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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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존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기존의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 또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19조).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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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소정 근로시간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추후 근로계약서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도 계약이므로 쌍방의 합의가 필요한데, 사용자가 일방적인 변경을 하였으므로 무효이며, 임금체불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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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정해진 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노사가 합의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축된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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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조건은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하지 못합니다.

    2. 근로계약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그 안의 근로조건 변경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 동의없는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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