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달에 면접보고 알바를 시작해서 평일 주 5일 6시부터 10시까지 해서 주휴수당 시간되니까 주휴수당은 다 챙겨주겠다고 걱정말라고했다가 이번달 5일이 되서 제가 계산한 주휴수당 포함 월급이 달라 계산방법이 다른가해서 여쭤봤더니 갑자기 주휴수당이 부담된다며 알바생을 한명 더 뽑아서 하시겠다네요. 갑자기 이렇게 단축근무를 하시면 주휴수당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 월급이 반토막으로 줄어드는건데 평일 5일 근무 생각해서 일부러 다른 알바자리 더 안구하고 있었는데, 한달 지나서 말을 바꾸니 당장 생활을 위하여 알바자리를 구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소정 근로시간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추후 근로계약서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도 계약이므로 쌍방의 합의가 필요한데, 사용자가 일방적인 변경을 하였으므로 무효이며, 임금체불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