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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0.10.12

주휴수당 주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부담된다고 주5일에서 주3일로 단축하겠다네요.

2월달에 면접보고 알바를 시작해서 평일 주 5일 6시부터 10시까지 해서 주휴수당 시간되니까 주휴수당은 다 챙겨주겠다고 걱정말라고했다가 이번달 5일이 되서 제가 계산한 주휴수당 포함 월급이 달라 계산방법이 다른가해서 여쭤봤더니 갑자기 주휴수당이 부담된다며 알바생을 한명 더 뽑아서 하시겠다네요. 갑자기 이렇게 단축근무를 하시면 주휴수당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 월급이 반토막으로 줄어드는건데 평일 5일 근무 생각해서 일부러 다른 알바자리 더 안구하고 있었는데, 한달 지나서 말을 바꾸니 당장 생활을 위하여 알바자리를 구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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