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연차 촉진 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2019. 4. 22.~2020. 11. 13.
2. 2019. 7. 16~2021. 3. 31.
위와 같은 기간으로 계약되어있는 기간제 근로자 두 분이 있습니다.
현재 10월13일 시점에서 보면 1년이상 근무 하였지만 남은 근무 기간이 1년이 안됨니다.
남은 근무기간에 대비하여 남은 연차의 촉진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야 하며, 회계연도 기준으로로 부여할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2019.4.22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2020.4.22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19.7.16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2020.7.16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기법 제61조는 사용자가 연단위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연단위 연차휴가가 소멸되는 1년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2019.4.22에 입사하여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 부여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2020.4.22에 발생하고 해당 휴가는 1년이 되는 2021.4.21까지 사용하여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임과 동시에 근기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없는 기간이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19.7.16에 입사한 자도 위와 마찬가지로 2020.7.16에 발생한 연단위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함과 동시에 사용자는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즉,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는 근기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번, 제2호에 따라 2번을 해야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되므로, 2번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번 근로자의 경우 2020.4.23을 기준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연차 11개, 발생한 연차 15개가 있습니다.
2번 근로자의 경우 2020.7.17을 기준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연차 11개, 발생한 연차 15개가 있습니다.
두 근로자 모두 15개의 연차에 대해 촉진이 가능한지가 쟁점인데, 이 부분과 관련된 판례나 행정해석이 현재는 없는 실정입니다.
연차 촉진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1조의 경우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이 되어 그 사용기한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6개월 전에 연차 사용을 촉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안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한 2020.4.23과 2020.7.17로부터 1년이 되기 전에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기에
엄격하게 법을 해석한다면 촉진이 불가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려면 휴가사용기간 만료일 이전 6개월부터 10일간 1차로 촉진을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휴가계획을 통보하지 않으면 휴가사용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다시 휴가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만약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에 미달하여 위와 같은 1차와 2차 촉진에 지장이 있다면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남은 근무기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이 되지 않으면 0개가 발생합니다.(2년이 되어야 다시 15개가 발생함)
2. 기존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을 하려면 아래의 절차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