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토요일은 그 근로자에게 휴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 하루 고용하는 토요일은 해당 근로자에 휴일도 아니고, 연장근로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냥 근로시간에 정해진 시급을 곱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단, 8시간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근로시간에 1.5배를 해야 합니다. 연장근로 가산수당입니다.
8시간까지는 그냥 1배만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