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딱 하루만 나온 아르바이트생의 휴일근로수당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저희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저번달에 저희 물류가 바빠서 9월 중 딱하루만 아르바이트를 썼는데요,
평일이 아닌 토요일에 썼습니다.
그렇다면 휴일근무수당으로 기본 시급에 1.5배해서 줘야하나요?
아니면 한달중 토요일 딱 하루 나온건인데 그냥 기본시급으로 계산해서 주면 되나요?
많은 도움 주시는 노무사님들 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는데, 이 때 주 1회의 유급휴일을 가질 수 있는 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 한합니다.
즉, 주휴일은 상기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 부여되며, 통상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는 바 주휴일에 근무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근기법상 휴일은 '근로자의 날', '주휴일', '공휴일(2020년 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300인 사업장만 해당)'이므로,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 토요일을 휴일로 한다는 규정(약정휴일)이 없는 한, 토요일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100%만 지급)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와 질문자님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보지 못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토요일 하루만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가 8시간 미만인 경우 그 한도에서는 가산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기본시급으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주 5일제 사업장에서 토요일은 휴일이 아니고 휴무일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 가산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평일과 동일하게 처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토요일은 그 근로자에게 휴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 하루 고용하는 토요일은 해당 근로자에 휴일도 아니고, 연장근로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냥 근로시간에 정해진 시급을 곱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단, 8시간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근로시간에 1.5배를 해야 합니다. 연장근로 가산수당입니다.
8시간까지는 그냥 1배만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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