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대견한코브라88
대견한코브라8820.10.13

토요일 딱 하루만 나온 아르바이트생의 휴일근로수당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저희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저번달에 저희 물류가 바빠서 9월 중 딱하루만 아르바이트를 썼는데요,

평일이 아닌 토요일에 썼습니다.

그렇다면 휴일근무수당으로 기본 시급에 1.5배해서 줘야하나요?

아니면 한달중 토요일 딱 하루 나온건인데 그냥 기본시급으로 계산해서 주면 되나요?

많은 도움 주시는 노무사님들 늘 감사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는데, 이 때 주 1회의 유급휴일을 가질 수 있는 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 한합니다.

    • 즉, 주휴일은 상기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 부여되며, 통상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는 바 주휴일에 근무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근기법상 휴일은 '근로자의 날', '주휴일', '공휴일(2020년 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300인 사업장만 해당)'이므로,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 토요일을 휴일로 한다는 규정(약정휴일)이 없는 한, 토요일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100%만 지급)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와 질문자님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보지 못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토요일 하루만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가 8시간 미만인 경우 그 한도에서는 가산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기본시급으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주 5일제 사업장에서 토요일은 휴일이 아니고 휴무일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 가산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평일과 동일하게 처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토요일은 그 근로자에게 휴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 하루 고용하는 토요일은 해당 근로자에 휴일도 아니고, 연장근로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냥 근로시간에 정해진 시급을 곱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단, 8시간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근로시간에 1.5배를 해야 합니다. 연장근로 가산수당입니다.

    8시간까지는 그냥 1배만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