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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코브라88
대견한코브라8820.10.12

퇴사자 미사용 연차갯수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입사일기준으로 연차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퇴사자의 미사용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입사일 : 2018/02/19

퇴사일 : 2020/09/30

2018/2/19 ~ 2019/2/18 발생연차 모두 소진

2019/2/19 ~ 2020/2/18 발행연차 중 잔여연차 2개

2020/2/19 ~ 2020/9/30 ==> 여기서 발생된 연차도 1년을 다 채우지는 못했지만 퇴직하니까 날짜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몇개로 어떻게 계산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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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020.2.19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2일에 대하여만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2020.2.19~9.30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1년간의 근무를 채우지 못하였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근기법 제60조 제2항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최초 입사로부터 1년이 되지 않는 근로자만을 의미하므로 상기 기간에 대하여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 또한, '1년 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 역시 출근율 산정기간 1년을 모두 근로한 이후 80% 미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데, 1년을 모두 근로하지 않고 중도퇴직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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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2/19 기준 만1년 근무 26개 발생

    2020/2/19 기준 만 2년 근무 15개 발생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면 발생합니다. 2/19~ 9/3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를 별도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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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는 근속기간 1년 미만일 때는 매월 개근시 1개씩 발생하구요.

    근속 1년 이상부터는 매 1년마다 15개씩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3년차부터는 가산휴가도 발생)

    전부 개근했다고 가정하면

    2018. 2. 19 ~ 2019. 2.18 기간 동안 최대 11개 발생했을 것이구요(매월 개근시 1개씩 발생)

    2019.2.19에 15개 발생

    2020.2.19에 15개 발생 -> 매년 입사일마다 15개씩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0.2.20 ~ 2020.9.30 기간에 대해서는 추가로 발생한 연차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차는 전년도 "1년" 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이 안된 기간에 대해서는 추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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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1년을 초과하는 기간 중 1년 미달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20/2/19 ~ 2020/9/30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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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근을 가정하겠습니다.

    1. 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 : 11일

    2. 1년간 80% 출근율 달성으로 발생한 휴가 2019.2.19 : 15일

    3. 1년간 80% 출근율 달성으로 발생한 휴가 2020.2.19 : 15일

    이렇게 발생 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대법2003다48549, 2005.5.27. 선고 ) 에 따라, 퇴사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0.02.19.자에 발생한 휴가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므로, 잔여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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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해당 근로자는 최대 4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 입사를 하고 11개월 동안 : 한달 개근에 1개씩(그래서 최대 11개)

    2) 19.2.19 : 15개

    3) 20.2.19 : 15개

    이후기간 :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0개

    그래서 위 발생분에서 사용분을 뺀 나머지를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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