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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이 있는지 말씀쫌 해주세요. 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게 3일만 근무하고 퇴직을 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음주 근로가 없으면 미발생함)그러나 계속근로중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2. 토요일이라고 무조건 특근(휴일)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가산수당은 일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해당한다면,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통상임금 50퍼센트)그리고 야간에 근로하면(22시~06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통상임금 50퍼센트)둘은 중복이 가능합니다.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선생님의 근로조건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그것을 기준으로 임금이 계산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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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수당을 제대로 받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계약한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했다면,당연히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청구하실 수 있습니다.2. 근로조건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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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한번 받고 1년 반 뒤에 또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피보험단위기간(유급처리일수)을 따져봐야 합니다.이전에 실업급여 받았어도 상관없습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현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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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코로나 감염도 산재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산재처리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근무하다 동료 근로자로부터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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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의 100% 성과제도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100퍼센트 성과제라고 하더라도,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습니다.2. 출퇴근시간, 근무일수에 따라서 그 금액이 달라질 것입니다.실적이 없다고 0원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임금만큼은 지급해야 합니다.걱정하지 마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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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중 태풍이나 비로 인한 사고,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업무상 사고라면 산재처리됩니다.2. 태풍과 상관없이 배달중에 사고를 당하면,근로자 과실여부를 따지지 않고 산재승인이 가능합니다.참고하세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삭제 <2017. 10. 24.>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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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미만으로 현재 전기안전관리자로 일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무조건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사용촉진이라는 까다로운 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미사용했을 때만 소멸하는 것입니다.아래의 절차를 모두 거쳤는지를 확인하세요.하나라도 위반하면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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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제수당 포괄 산정 계약에 대하여 여쭤보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야간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포괄산정계약서에 야간수당 얼마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지급해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근로자가 야간근로(22시~06시 근로)를 했음에도,지급하지 않았다면,지급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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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장마)로 인한 결근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가 스스로 결근요청하여 결근한 것이라면,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그러나 회사의 결근요청으로 결근한 것이라면,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금액도 동일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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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산업구조 아래서도 경제적인 곤란에 처한 근로자가 요청할 때 임금을 미리 지급하는 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가불제도는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지급의무는 없습니다.2.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의 내용으로 별도 약정해서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요청, 회사의 동의로 일시적인 가불이 진행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제45조(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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