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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9.07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은 무엇인가요?

근로자에게 휴일은 업무로부터 벗어나 재충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재충전은 회사의 입장에서도 생산성을 향상하며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휴일은 소비를 촉진하여 경제전반에 활기를 불어 넣는다고 평가됩니다.

휴일에는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이 있다고 하는데요.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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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법정휴일'은 말 그대로 법에서 정한 휴일을 의미하는 반면에 '약정휴일'은 노사간의 합의로 정한 휴일을 의미합니다.

    • 근기법상 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구분되며 법정휴일은 근기법 제55조의 '주휴일'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의 '근로자의 날', 그리고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의 '공휴일'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이 해당되고(2020년 현재 300인 미만 사업장 미적용, 2022.1.1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 전면 적용), 약정휴일은 '회사창립기념일', '노조설립기념일' 등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회사의 휴일로 정한 날이 이에 해당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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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정휴일이란 근로기준법 상 정해진 휴일을 의미합니다. 법정휴일에는 「근로기준법」 상의 '주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 주어지는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하는데요.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매주 일정한 요일에 주어지면 됩니다.

    2. 약정휴일이란 노사당사자간 합의에 의해서 정해진 휴일을 의미합니다. 즉, 약정휴일은 법정휴일 외에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여 부여하는 휴일을 의미합니다. 약정휴일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의무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노동자는 회사와의 협약에 따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약정휴일 부여여부나 날짜, 임금지급여부, 부여요건 등에 대해서도 노동자와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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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의마합니다. 또한 문의하신 법정휴일은 법에 의하여 정해진 휴일을 의미하며, 주휴일 및 근로자의 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약정휴일은 사용자와 근로자 상호간에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정함에 의하여 정해진 휴일을 의미합니다. 회사의 창립기념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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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5월 1일

    위와같이 법적으로 휴일로 정해져 있는 날을 법정휴일이라고 하며, 이와 별도로 노사간에 휴일로 하기로 정한날을 약정휴일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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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법정휴일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일을 의미합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으니, 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당연하게 적용받습니다.

    2. 그러나 약정휴일은 법에서 보장되지 않는 휴일을,

    특정 회사가 근로자와의 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휴일을 약정해서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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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휴일은 문자 그대로 법에서 규정한 휴일로서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휴일을 말합니다. 법정휴일에는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금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하여 규모에 따라 점차 확대 적용됨)이 속합니다.

    약정휴일은 노사가 약정한 휴일입니다. 각종 기념일(회사창립기념일, 노조창립기념일 등), 공휴일(아직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휴일로 약정한 경우) 등입니다.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유급으로 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법정휴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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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유현 근로감독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법정 휴일이라 하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되겠습니다. 이 날은 유급휴일로서 별도로 노사가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부여받는 휴일이고,

    - 약정 휴일이라 하면 노사가 자율적으로 약속하여 정하는 휴일을 말합니다. 약정휴일은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의 의무를 지지 않는 날’로 정한 날로서 설정자체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약정휴일의 부여여부, 부여대상일, 임금지급여부, 부여요건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 일례로, 취업규칙 등에 "관공서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 공휴일 , 소위 빨간날에 대해서 유급휴일로 하고 정하고 있다면 그날은 휴무하더라도 급여를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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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휴일은 법에서 정한 휴일로서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유급 휴일은 주휴일(소정근로일 개근 시 발생)과 근로자의 날(매년 5월 1일)이 있습니다.

    약정휴일은 법정휴일 외에 당사자가 취업규칙 등에 정하는 것으로서 보통 워크샵, 창립기념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한편, 관공서 공휴일(설, 개천절, 광복절 등)은 근로자 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유급휴일로 전환됩니다.

    - 2020. 1. 1. : 300인 이상 사업장

    - 2021. 1. 1. : 30인 이상 사업장

    - 2022. 1. 1. : 5인 이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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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법정휴일은 근로자의 날이랑 주휴일을 말합니다.

    2.약정휴일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휴일'에 해당됩니다.

    관공서에서 정한 휴일은 300인 이상부터 2020.1.1일 부터 적용되어 '빨간날'도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그러나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아직 적용이 되지 않아서 '빨간날'을 약정휴일로 보장하지 않은경우라면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다만 연차대체를 하려면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있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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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정휴일

    1) 근로자의 날, 주휴일 : 5월1일, 1주 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2) 공휴일 : 아래와 같이 사업장 규모에 따라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2. 약정휴일

    법으로 정한 것은 아니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서 약정한 휴일을 말합니다. (회사창립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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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법정휴일은 말 그대로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이 보장된 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있습니다.

    • 약정휴일은 법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휴일로 규정한 날을 말합니다. 회사창립일 등이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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