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1일이 추석이고 저희 회사는 추석상여금이 100% 지급됩니다.
저는 현재 이직을 위해 다른 회사의 최종면접에 합격하고 연봉협상을 완료하고 출근일자를 조율중입니다.
이직회사에서 업무형편을 감안하여 9월20일전 출근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니던 회사는 보통 명절 2~3일전 상여금을 지급해와 올해도 9월 29,30일에 지급이 될거 같습니다.
물론 상여금을 받고 10월초 이직할수도 있으나 저도 빨리 이직을 원해서요
지급일 이전에 퇴사를 하면 상여금은 전혀 받을수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