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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휴게시간에 사내 체력단련실에서 운동을 하다가 발생한 부상은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업무시간에 업무를 수행하던 가운데 근로자가 부상을 당하면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치료와 보상을 받게됩니다.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사내 체력단련실에서 운동을 하다가 발생한 부상은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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