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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물개50
와일드한물개5020.09.07

노동부에 이의제기 절차 및 시정조치,행정명령 같은거 받는방법이 궁금합니다

상시 근로자 7인 사업장입니다

경리과장(사장여동생), 공장장(경리과장남편),

직원1(사장남동생), 직원 2(나이많음),3(어수룩),4(나이어림),5(내가총대매야하나ㅡㅡ;)

문제는 업주가 고의로 직원을 분산 시켜 놓고

A업체-3명 B업체-2명 C업체-2명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은 일전에 질문 등록하여 노무사님들께

'7인이상 사업장이 맞다'는 답변을 들은바 있습니다

그러면 5인이상사업장으로의 법적용을 받게하려면

나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의제기,고소,고발 이런걸 해본적이 없어서요

진행 과정에서 노동부나 어디에서 누가 나와서 실태 조사를 하는것인지

사업장이나 사장에게 불이익(영업정지나, 벌금)이 있는지 등등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입사 1년 6개월, 08시출근, 점심시간12시~13시

퇴근시간6시(토요일은5시), 주6일근무(일요일, 근로자의날 만 쉼)

연장근무 1주일에 평균 3회정도(1시간~2시간)

약 3년전부터 연차제도 도입/시행중

휴식시간은 애매하지만 탄력적인걸로

연차는 1년차는 없다고함 2년차부터 15개 이중 10개는 대체휴일(신정,구정3일,하계휴가3일,추석3일)로 빠지고 5개 사용가능

위경우 최저시급때 5인미만사업장, 5인이상사업장

급여 차이도 궁금합니다

뒤로는 꼼수 다 부리면서 앞으로는 되려 생색내는

직원에겐 내꺼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솔선수범하기, 가족같은 분위기, 적당히 그려러니하고 넘어가기,안그러면 사람취급 안하기 이런식이면서..

부탁 드리겠습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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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업주 처벌을 원하신다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근기법에 따른 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주요 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금지 및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제한(근기법 제23조 및 제24조)

      - 근로시간의 제한(근기법 제50조)

      - 연장/야간/휴일근로시 가산수당 지급(근기법 제56조)

      - 연차유급휴가(근기법 제60조)

      - 휴업수당(근기법 제46조)

      - 생리휴가(근기법 제73조)

    • 따라서 위 규정이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적용되므로 법적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휴가 등을 부여하지 않거나 임금 및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일급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통상임금)으로 계산되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이 초과된 시간을 말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임금(통상임금의 50% 가산)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평일 8시~18시(휴게1시간)이므로 실근로 9시간에 해당되어 1시간의 연장근로가 고정적으로 발생하며, 토요일은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이므로 실근로 8시간이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

    기본근로(주휴포함) : 월 209시간 x 시급

    평일연장 : [고정 1시간 + (질문자님이 말씀주신 1~2시간)] x 4.345주 x 1.5 x 시급 = 월 연장근로수당1

    토요연장 : 8시간 x 4.345주 x 1.5 x 시급 = 월 연장근로수당2

    2) 5인 미만 사업장

    1)과 동일하나 연장에 있어서 1.5가 아닌 1로 산출하시면 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소정근로일을 80% 출근하셨다면, 15일이 발생하며 그 다음연도에는 15일, 차년도에는 16일 이렇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법으로 정한 연차유급휴가 보다 미달하는 휴가일을 부여 받으셨다면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만 적법한 연차대체에 해당합니다. 상기의 요건을 총족하지 못한 연차대체는 효력이 없습니다.

    상기의 사안에 대하여 법 위반소지가 있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고소, 고발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을만한 내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사업자 등록을 3개 해서 각각 근로자 신고를 달리한다는 것 같습니다.

    2. 이것이 정상적으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려면,

    각 업체가 인사,회계 등을 독립적으로 해야 합니다.

    각 회사가 독립적이지 않다는 것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장소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섞여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

    근로자들이 한 장소에서 같은 사장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근무하고 있다는 점.

    등을 밝히시면 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다면,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합니다.

    법정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시에는 통상임금 50퍼센트의 가산수당이 발생하며,

    휴업시에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해고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 연장근로가산수당, 휴일근로가산수당, 야간근로가산수당, 휴게시간,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만약 정상적으로라면 상시근로자수 5명이상으로서 연장근로가산수당 등 규정이 적용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5명 미만으로 조작함으로써 피해를 당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