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부에 이의제기 절차 및 시정조치,행정명령 같은거 받는방법이 궁금합니다
상시 근로자 7인 사업장입니다
경리과장(사장여동생), 공장장(경리과장남편),
직원1(사장남동생), 직원 2(나이많음),3(어수룩),4(나이어림),5(내가총대매야하나ㅡㅡ;)
문제는 업주가 고의로 직원을 분산 시켜 놓고
A업체-3명 B업체-2명 C업체-2명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은 일전에 질문 등록하여 노무사님들께
'7인이상 사업장이 맞다'는 답변을 들은바 있습니다
그러면 5인이상사업장으로의 법적용을 받게하려면
나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의제기,고소,고발 이런걸 해본적이 없어서요
진행 과정에서 노동부나 어디에서 누가 나와서 실태 조사를 하는것인지
사업장이나 사장에게 불이익(영업정지나, 벌금)이 있는지 등등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입사 1년 6개월, 08시출근, 점심시간12시~13시
퇴근시간6시(토요일은5시), 주6일근무(일요일, 근로자의날 만 쉼)
연장근무 1주일에 평균 3회정도(1시간~2시간)
약 3년전부터 연차제도 도입/시행중
휴식시간은 애매하지만 탄력적인걸로
연차는 1년차는 없다고함 2년차부터 15개 이중 10개는 대체휴일(신정,구정3일,하계휴가3일,추석3일)로 빠지고 5개 사용가능
위경우 최저시급때 5인미만사업장, 5인이상사업장
급여 차이도 궁금합니다
뒤로는 꼼수 다 부리면서 앞으로는 되려 생색내는
직원에겐 내꺼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솔선수범하기, 가족같은 분위기, 적당히 그려러니하고 넘어가기,안그러면 사람취급 안하기 이런식이면서..
부탁 드리겠습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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