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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일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자 동의가 있다면, 지급일을 미룰 수 있습니다.2.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게되면 사직의 효력이 한달 이후에 발생합니다.그렇게 처리하면 한달간을 0원으로 처리해서 평균임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통상임금과 비교해서 이보다 크면 계산된 그대로,적으로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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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근로자수가 몇 명인가요?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안타깝게도 해고의 부당함을 다투지 못합니다.만약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2. 그리고 3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니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3개월 미만 근무하셨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미발생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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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했는데 , 퇴직금 주휴수당 해고예당수당 등 받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선생님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노동법을 적용해서 주휴수당, 퇴직금도 발생합니다.2.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시급에 근로시간만 곱해서 지급했다면),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입니다.1주일 개근시에 1개씩 발생하니 매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3. 퇴직금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합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편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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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 주휴수당계산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선생님의 경우에 일용직이라는 표현을 쓰셨으나,기본적으로 하루8시간, 주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2. 주휴수당은 이 5일을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일요일 근무여부와 상관없습니다.주휴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았으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선생님의 주휴수당은 9천원*8시간입니다.1주일에 1개씩 추가하시면 됩니다.3. 상시 5인 사업장이면 1.5배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그냥 1배만 지급해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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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조건이 조금다르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조금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아래를 참고해주세요.지급대상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지급액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120일에서 길게는 27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일 2019.10.1 이전은 90일~24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재취업하여 6개월(‘14년 수급자격 신청자부터는 12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남은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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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실업급여 받는중 제 입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하셔야 합니다.2. 신고없이 실업급여를 계속 수급하시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수급자격신청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실업인정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기타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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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시 퇴사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직서를 제출해서 사직일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2. 그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휴직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0원)을 동시에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즉, 정상적인 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별도의 취업규칙 규정이 없다면, 무급휴직기간은 재직기간이므로퇴직금 계산에 반영됩니다.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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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자마자 해고됐습니다..어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2. 해고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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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알바를 못채우면 주휴수당, 휴업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주휴수당 발생합니다.휴업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발생합니다.2.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결근하지 않으면 발생합니다.사업주 사정에 의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날만 출근하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3. 휴업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발생합니다.평균임금 70퍼센트 지급되어야 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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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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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하루알바 연장근로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근로했다면, 가산수당의 발생여부와 상관없이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10시이후의근로시간에 대해서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 가산수당,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냥 근로시간*시급을 해서 받으시면 됩니다.시급은 휴게시간 없었다면 8만원/5시간 하면 될 것 같습니다.(휴게시간 있으면 빼고 계산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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