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침착한너구리120
침착한너구리12020.09.03

한달 알바를 못채우면 주휴수당, 휴업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음식접에서 단기로 구하는 일을 했는데, 가게가 힘들어지고 사장님 눈치도 보이고 해서 그만 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이랑 휴업수당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한달 알바 계약인데 한달은 다 못채우고 그만두면 주휴수당 , 휴업수당을 못받나요 ?

아니면 주 15시간 이상으로 책정되니까 받을 수 있나요 ?? 근로계약서를 쓸때 일급이 아닌 시급으로 썼습니다. 시급 : 9000원

근무를 하던 도중 사장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휴업일 2일이 있었는주 15시간이 안되면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

일한 기간은 총 3주 입니다. 평일 5일 4시간 근무이구요.

전문가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휴업수당에 관하여

      - 휴업수당은 소정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며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휴업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에 관하여

      -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휴일은 계속적인 근무를 전제로 주단위의 휴직을 부여한는 것이므로 , 사직 등으로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비록 마지막 주를 개근하더라도 주휴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마지막 주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므로 첫째, 둘째주에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마지막 주를 제외한 2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위 요건 중 하나라도 탈락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휴업수당은 근로기간 여부와 관계없이 받을수 있습니다.

    주 20시간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휴업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개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다만 휴업수당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어야지 받을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와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보아 즉,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결근없이 개근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1개월 알바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위 요건에 해당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 사정으로 휴업한 경우에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한 주의 소정근로일 중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일수에 따라 한 주의 소정근로일이 일부 유지가 되어 일부 소정근로일에 따라 출근한 경우 휴업한 기간을 제외하고 해당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 주휴수당 100%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업일 2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평일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휴업수당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1달 알바는 요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I. 주휴수당의 요건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은 주휴수당의 지급요건으로 1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등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1달 알바에게는 지급되지 않을만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질문자님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평상적 근로관계가 예정되어 있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II. 휴업수당의 요건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위 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휴업수당은 1달 알바에게도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질문자님의 사용자가 어떤 사유로 휴업하였는지 알 수 없어 휴업수당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III. 기타

    • 근로계약서를 쓸 때 시급으로 쓴 것과 주휴수당, 휴업수당 지급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 사용자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업으로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른 날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마지막 주는 평상적 근로관계가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근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철 노무사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휴업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발생합니다.

    2.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결근하지 않으면 발생합니다.

    사업주 사정에 의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날만 출근하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3. 휴업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발생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개근이라 함은 결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사업주 사정으로 휴업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휴업으로 인해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바, 사례의 경우 9,000×4=36,000원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사장 사정으로 휴업했으므로 휴업수당이 발생하는바, 9,000×0.7×2=12,600원입니다. 다만, 휴업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