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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너구리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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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알바를 못채우면 주휴수당, 휴업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음식접에서 단기로 구하는 일을 했는데, 가게가 힘들어지고 사장님 눈치도 보이고 해서 그만 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이랑 휴업수당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한달 알바 계약인데 한달은 다 못채우고 그만두면 주휴수당 , 휴업수당을 못받나요 ?

아니면 주 15시간 이상으로 책정되니까 받을 수 있나요 ?? 근로계약서를 쓸때 일급이 아닌 시급으로 썼습니다. 시급 : 9000원

근무를 하던 도중 사장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휴업일 2일이 있었는주 15시간이 안되면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

일한 기간은 총 3주 입니다. 평일 5일 4시간 근무이구요.

전문가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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