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절차, 사유, 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시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를 하는 경우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통보를 해야하며,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하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서면통지 의무가 없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고예고 부분은 적용이 되기에,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하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3. 퇴직(해고)시, 임금 금품은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을 연기할 수 있지만, 합의하지 않았고 기일을 지나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이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