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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급여 삭감 동의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2. 급여 삭감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혹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근로자 과반수 동의)이 필요합니다.동의없이 급여삭감을 한다면 효력이 없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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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도 연차수당 포함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아시는 것처럼,제한적으로 포괄임금제를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2.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에는 최대 26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정상적인 임금이외에 26개를 12로 나누어서 매달 지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다만, 26개는 입사 1년까지만입니다. 1년이 넘어서 2년차 부터는 15개만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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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후 육아휴직을 바로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출산휴가에 이어서 육아휴직을 갈 수도 있습니다.2.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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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자입니다,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육하원칙에 의해서 사실대로만 적으시면 됩니다.경위서의 내용이면 됩니다.잘못을 사죄, 반성하는 내용은 적지 않아도 됩니다.2. 상사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부당한 지시를 하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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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같이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는다면,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해고가 발생해야 하고, 그것이 한달전에 통보되지 않아야 합니다.2가지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해고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도 됩니다.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시, 무급이 아니라, 휴업수당(평균임금 70퍼센트)을 지급해야 하며,야근수당이 발생하면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감봉은 거부하시면 됩니다. 미지급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를 당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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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사정으로 8시간 근무후에 야근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얼마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2. 야근전에 휴게시간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입니다.근로가 모두 끝난 후에 주면 안 됩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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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보장되는 휴게시간에도 임금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그래서 임금계산에서 제외합니다.다만,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가능해야 합니다.그렇지 못하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시간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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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하고 기간내 사람 안구해지면 출근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분쟁을 대비해서 사직서를 제출하세요.2.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한달 이후에는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습니다.민법 제660조를 참고하세요.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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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아래내용의 경우 신청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보험설계사 코드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합니다.2.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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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뉴스에 나온 코로나 관련 무급휴무 강요행위가 정말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보건당국의 명령에 의한 근로시간 축소가 아니라,코로나로 인해서 경영악화가 되어, 근로시간 축소, 휴업 등을 하는 것은사업주의 귀책입니다.그래서 근로자 동의없이 강제로 휴업하게 되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사업주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무급처리해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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