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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기린200
쿨한기린20020.08.31

어제 뉴스에 나온 코로나 관련 무급휴무 강요행위가 정말 불법인가요?

어제 뉴스에서 코로나로인해 업무 감소로 사측에서 무급휴무를 권장하는게 불법이란게 사실인가요?

사측에서는 당연히 매출이 안나오니 손실을 줄이기위해 불필요한 직원들에게 휴무를 권장하고,

직원들은 노동을 제공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보수를 받지 않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정부에서 코로나로 인한 휴무직원들을 위해 사측에 어떠한 보상도 해주지 않는데

그걸 다 유급으로 인정하고 직원들 휴무까지 챙겨주면 이나라 기업들은 대체 어디서 돈벌고 어떻게 운영하라는건지,,

상가 임대인도 임차인들이 장사를 못한다고해서 월세를 안받을수도 없는 노릇인데

영업정지 행정명령한 정부가 어떠한 보상도 안해주면서 무조건 막는게 정말 나라를 위한일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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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휴업'이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시간에 근로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사용자의 고의/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영상 장애 등으로 인한 휴업의 경우에는 민법 제537조에 따른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임금 청구권이 부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는 근로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설정된 제도로서, 민법상 일반적인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예외라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정부지침에 따른 사업장 패쇄 조치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휴업조치를 할 경우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근로자에게 무급휴직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는 직원들에게 회사의 사정을 잘 설명하고 적절한 선에서 보상을 해주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듯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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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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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불법 맞습니다.

    I. 근로기준법은 휴업수당을 규정하고, 벌칙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다만 위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II. 정부에서 각종 지원금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고용유지지지원금,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등 각종 지원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것이 맞는 길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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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측이 무급휴직을 강요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요하지 않고 근로자와 합의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한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정부 지시에 의해 휴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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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무급휴직은 어쩔 수 없는조치 입니다. 이로 인해 유급으로 반드시 보장할 필요는 없으며 , 사업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약속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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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원들의 동의가 있는 무급휴직 등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직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무급 휴직 등이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경우 사업장에서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부의 강제적인 영업정지명령 등에 의한 영업중단은 사업주의 귀책이 아니므로 제외됩니다.

    3. 어쩔수 없이 휴업을 하게 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시어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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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보건당국의 명령에 의한 근로시간 축소가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경영악화가 되어, 근로시간 축소, 휴업 등을 하는 것은

    사업주의 귀책입니다.

    그래서 근로자 동의없이 강제로 휴업하게 되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사업주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무급처리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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