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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날씬한상괭이154
날씬한상괭이154
20.08.29

퇴직금 금액 산정기준은 어케 되고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회사에서 퇴직금 관련으로

은행에서 IRP통장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근로자한테 이 통장에 퇴직금 입금을 해주는거 말고

사업자 임의대로

출근한지 1년이 되어서 퇴직금을 월급 받는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해준다면

이거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저는 IRP통장에 퇴직금을 입금을 받았으면 하는데

이걸 회사에 요구시에

안받아들여져서

월급통장에 퇴직금 현금으로 입금이 된 경우에

철회?해서 IRP 통장에 입금되게 회사에 입금해서 그렇게 되게끔 유도 하거나

얘기를 해서 해도 문제 될건 전혀 없겠죠??

통장 이름이 IRP가 아니고 다른 이름이라면 통장이름이나 기타 등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퇴직금을 미리 선으로 현금 받는거 말고

퇴사하게 되면 현금을 받고 싶은데

IRP 통장 말고 회사에서 현금을 갖고 있다가 퇴직시에 월급 통장에 받아도 상관 없는건가요??

그리고 퇴직금 금액 산정은

그 금액이 어느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 월급200만원

다음년도 월급 210만원

이런 금액이라 가정을 할 경우에

퇴직금 금액은

205만원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210만원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퇴직금에 대해서는 4대보험이나 다른거 관련으로 공제 없이

산정된 금액에 대해서 100% 받는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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