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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상괭이154
날씬한상괭이15420.08.29

퇴직금 금액 산정기준은 어케 되고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회사에서 퇴직금 관련으로

은행에서 IRP통장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근로자한테 이 통장에 퇴직금 입금을 해주는거 말고

사업자 임의대로

출근한지 1년이 되어서 퇴직금을 월급 받는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해준다면

이거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저는 IRP통장에 퇴직금을 입금을 받았으면 하는데

이걸 회사에 요구시에

안받아들여져서

월급통장에 퇴직금 현금으로 입금이 된 경우에

철회?해서 IRP 통장에 입금되게 회사에 입금해서 그렇게 되게끔 유도 하거나

얘기를 해서 해도 문제 될건 전혀 없겠죠??

통장 이름이 IRP가 아니고 다른 이름이라면 통장이름이나 기타 등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퇴직금을 미리 선으로 현금 받는거 말고

퇴사하게 되면 현금을 받고 싶은데

IRP 통장 말고 회사에서 현금을 갖고 있다가 퇴직시에 월급 통장에 받아도 상관 없는건가요??

그리고 퇴직금 금액 산정은

그 금액이 어느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 월급200만원

다음년도 월급 210만원

이런 금액이라 가정을 할 경우에

퇴직금 금액은

205만원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210만원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퇴직금에 대해서는 4대보험이나 다른거 관련으로 공제 없이

산정된 금액에 대해서 100% 받는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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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에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일반 퇴직금 제도를 적용합니다.

    2. 일반 퇴직금제도는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근로자 퇴직시에 지급합니다.

    올해 월급이 210만원이고 올해 퇴직한다면, 210만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최종 3개월 임금총액/ 그기간의 총일수)

    3.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퇴직연금중에 dc형이라면, 매년 달라지는 월급으로 1년마다 적립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1년총임금의 1/12)

    db형은 일반 퇴직금제도와 동일한 금액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DB,DC,IRP로 하느냐에 따라 계산방법이 다르지만, 별도의 은행계좌가 아닌 개인에게 퇴직금을 분할해서 약정해서 주는것은

    무효에 해당됩니다. DB형의 경우 퇴직금을 퇴직사유 발생전 3개월치로 계산하여, DC형의 경우 연봉에 한달치로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자 임의로 퇴직금 명목으로 근로자 계좌에 입금하여도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반환해도 무방합니다.

    2. IRP(개인형퇴직연금)는 퇴직급여를 은퇴할 때까지 보관·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 전용 계좌를 말합니다. IRP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퇴직일시금(중간정산금 포함)을 수령한 사람이나 퇴직연금(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가입자입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았고 중간정산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IRP 가입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법정퇴직금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최종 퇴직시 퇴직금을 계좌로 입금받으면 될 것입니다.

    3. 퇴직금은 퇴직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 임금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

    4.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금에 관해서는 세무전문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