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방적으로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쉬는 요일도 통보하고 요일 변경하려면 퇴사하라고 합니다.
주 6일 3시간씩 근무하고 있었는데 주 5일 3시간씩으로 일방적 통보로 변경하여 근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 4일로 근무해달라고 합니다. 근무시간 일방적으로 줄이는건 근로기준법에 위배 되는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 4일도 오전, 오후, 토요일 골고루 있어서 다른 일을 병행하려고 해도 구하기도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럼 주 4일을 하더라도 쉬는 요일이라도 변경해 달라고 하니 안된다고 하면서 그러면 다른 직원을 구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이렇게 퇴직하게 되면 실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쉬는 요일 변경 정도는 계속 일해왔던 직원의 의사를 존중 해줄 수 있는 사항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자체를 아예 안썼는데 이것도 위반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