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피해를 끼친 직원을 해고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0. 08. 29. 20:53

사기성이 있고 좀 질이 좋지못한 직원이 회사에 중대한 피해를 끼쳐서 해고하려고 합니다.

회사에 끼친 피해가 어느 정도여야 해고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가 될까요.

회사의 중요한 기업기밀(제품의 재료구입 루트)을 외부에 알려서 경쟁회사를 유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추정상 회사의 매출(본사의 작년 매출은 100억 정도 입니다.)에 년 10억원 정도의 피해를 끼친 것 같습니다.

중대한 사유에 해당될까요?

그렇다고 하면 해고를 할 수 있는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기 비위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판례는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58조 제1호에서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항 별표1의2에 따라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중요한 기업기밀을 외부에 알리는 행위로 인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해고 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영업비밀보호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3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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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13198 판결)

    원칙적으로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3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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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를 하기위해서는 해고 사유가 정당하여야하고

      해고절차가 정당해야합니다. 징계위원회 규정이

      있는경우 징계위원회 절차를 통해 7일전 알려주시면

      됩니다. 징계 중 해고 사유는 충분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3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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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해고절차만 제대로 지키시면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2.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하는데(근로기준법 제23조),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2020. 08. 3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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