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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변경으로 인한 부가적인 사항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제로 퇴직시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된 경우라면,실질적인 사용자는 그대로이므로,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퇴직시에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하니,그 때에 받으시면 됩니다.연차휴가도 계속근로한 것으로 처리되어서 예전기간에 이어서 발생합니다.3. 만약에 영업양도나 합병에 의해서 변경된 것이라면,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므로,역시 퇴직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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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고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과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시에 수급자격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 계약만료의 경우에는 근로자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퇴직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하지 못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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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4시간, 주4일 근로자의 월급여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기본임금과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될 것입니다.주휴수당 계산이 잘못 되었습니다.2. 기본임금 : 16일* 4시간 * 9000원주휴수당 : (16/40)*8 시간* 4개 * 9000원(재직자라면 위와 같이, 퇴직자라면 주휴수당은 3개만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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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그만둔 사람이 직장내 괴롭힘 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장내 괴롭힘은 사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래서 신고되면, 사용자는 양측을 조사후 조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2. 퇴사를 했다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이 확인된다면, 회사에서 가해자에게 징계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근로기준법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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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이 최대 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현행법상 주52시간제(40시간+12시간)를 적용받는 사업장은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2. 상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1.7.1부터 적용됨을 안내해 드립니다.당사는 현재 68시간(평일 40시간+평일 연장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이 가능합니다.이것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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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이 주말을 포함하여 5박 6일 입니다. 주말에 교통사고등이 나면 산재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출장중에 업무를 수행하던중에 발생한 사고는 산재가 가능하나,근로자의 사적행위,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난 사고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참고하세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4. 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③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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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기본급의 50% 상여금을 지급받는데, 상여금 소득세가 달라질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소득세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징수하여,관할 세무서에 납부하게 됩니다.2. 결국, 사업주가 신고한 선생님의 소득이 많아지면, 소득세도 더 많이 원천징수할 것이니,사업주나 회사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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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2주 강제 폐쇄인데 알바월급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보건당국의 명령에 의한 것이므로(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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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동안 생긴 연차 미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닙니다. 해당 11개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중이므로, 사용촉진을 할 수 없겠죠.2. 그리고 육아휴직기간의 출근율에 의해 발생한 연차휴가는 내년에 복귀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법이 개정되어서,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서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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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 5인이상 그리고 주15시간 이하 이상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며,소속 근로자중에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는연차,퇴직금, 주휴수당이 3가지는 미적용됩니다.2.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소속의 모든 근로자는 대표적으로,연차, 근로시간제한(주40시간제), 연장,야간,휴일근로시 가산수당, 휴업수당,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미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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