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서 연장 및 야간 근로시간이 명시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 취업규칙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표준 취업규칙을 기반으로 작성하고 있는데요.
표준 취업규칙 내 연장 및 야간 근로 조항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① 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사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18세 미만 사원은 1일 1시간, 1주일에 5시간을 한도로 사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고,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사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한도로 사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으며, 임신 중인 여성사원은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없다.
질문 : 1 . 위 내용에서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사원의 동의하게 실시할 수 있다라는 내용에서 연장근로 시간을 12시간 보다 초과하여 작성이 가능한지 궁금하며, 더불어 해당 조항이 반드시 취업규칙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저희 회사를 보면 1주간 12시간을 넘겨서 근무하는 날들이 많은데요. 만약 연장근로가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실시한다는 조항이 취업규칙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면 그리고 12시간을 초과하여 작성이 불가능하다면 취업규칙 배포 후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가 불가능 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7월 1일부터는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도 휴일을 포함하여 1주에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한시적으로(2021.7.1~2022.12.31)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12시간 연장근로 외에 8시간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연소자 제외).
사용자는 근기법 제53조 제3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 이란 자연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를 피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 근기법 제59조에 의한 업종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므로, 근기법 제59조에 따른 '특례연장근로' 또는 동법 제53조 제4항에 따른 '인가연장근로'가 아닌 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1주 52시간)를 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3조 제1항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기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주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으니 위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는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서 연장근로는 연장이 가능하나, 5인 이상 사업장이기에 가산수당은 모두 지급해주셔야 합니다.
아래의 법조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취업규칙상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주 12시간의 연장근로의 상한은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주52시간제의 적용이 2021년 7월 1일부터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1)
12시간을 초과할수 없으며, 해당규정은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으로 위반할수 없습니다. 해당조항이 취업규칙에서 포함되지 않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내용입니다.
질문2)
취업규칙 배포와 무관하게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는 불가하며,(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를수 있음)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되는 내용은 적지 마세요.
2. 취업규칙에는 위 표준취업규칙 내용 정도만 명시하세요.
그리고, 개인별 근로계약서에는 실제 근로시간을 명시하시고,
"사용자와 근로자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실시하는데 동의
하며, 업무상 필요한 경우 야간(22:00~익일06:00) 및 휴일근로를 실시하는데 포괄 동의한다.
단, 미리 '갑'의 승인을 받은 부분에 한하여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로 인정한다."
이정도 적어두시면 됩니다.
3. 현재일 기준으로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은 주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내년 7.1부터는 지키셔야 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12시간 초과는 근로기준법에 제한을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 >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서로 우선되며,
취업규칙등도 근로기준법을 토대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탄력적 근로시간을 통해 2주 평균을 해서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되다는 탄력적 근로시간을 통해 셋팅을 해서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1에 대하여
표준 취업규칙 내용은 근로기준법 규정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1주간 12시간 연장근로”의 의미가 사업장별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1주간 12시간 연장근로”에 휴일근로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시간까지 포함하여 1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인 경우에는 휴일근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시간까지 포함하여 1주 최대 60시간(1주에 휴일이 1일인 경우) 또는 68시간(1주에 휴일이 2일인 경우)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내년 7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에도 “1주간 12시간 연장근로”에 휴일근로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시간 포함하여 1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한편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내년 7월 1일 이후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시간 포함하여 1주 최대 52시간보다 8시간을 더한 최대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귀사의 상시근로자수가 몇 명인지 모르겠으나 단순하게 표준취업규칙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할 경우 “1주간 12시간 연장근로”의 의미에 대한 혼란으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삭제하고 위에서 설명한 내용 중 귀사의 상시근로자수에 부합하는 부분대로 시행하면 무방합니다.
질문 2에 대하여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장근로에 관한 동의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시 포함되지만, 사업장 내 연장근로를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취업규칙 등 사규에도 포함시켜 놓는 것이 좋습니다.
2) 취업규칙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간 12시간 한도 적용을 받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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