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 5인이상 그리고 주15시간 이하 이상에 대해 궁금합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하 일할 경우
2. 5인미만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3. 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하 일할 경우
4. 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연차, 퇴직금, 주휴수당, 해고30일전예고, 부당해고구제신청, 근로계약서 작성 등 2020년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어떤것은 적용해야 하고 어떤 것은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주요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근기법 제23조)
2.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동법 제24조)
3. 휴업수당(동법 제46조)
4. 근로시간의 제한(동법 제50조)
5. 연차유급휴가(동법 제60조)
6.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가산수당 지급(동법 제56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초단시간 근로자)인 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차유급휴가(근기법 제60조)
2. 주휴일(근기법 제55조 제1항)
3. 퇴직금(근퇴법 제4조)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수당 : 5인 미만 상관없이 1주 개근하고, 15시간 인경우 지급
2. 근로계약서 작성 : 1인 이상 사업장 모두 작성
3. 해고30일전의 예고 :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를 제외하고 1인이상 사업장 모두 적용
4. 퇴직금 : 1인 이상 사업장 모두 지급, 단 1년이상 근로를하며, 주 15시간 이상
5. 부당해고 구제신청 : 5인 이상 사업장의 적용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며,
소속 근로자중에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는
연차,퇴직금, 주휴수당
이 3가지는 미적용됩니다.
2.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소속의 모든 근로자는 대표적으로,
연차,
근로시간제한(주40시간제),
연장,야간,휴일근로시 가산수당,
휴업수당,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미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미적용
퇴직금 : 주 15시간 이상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적용
해고예고수당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
부당해고 구제신청 :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
근로계약서 작성 :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I. 5인미만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하 일할 경우
질문자께서 작성하신 내용 중 근로계약서 작성, 해고 30일 전 예고만이 강제됩니다.
1. 근로계약서 교부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제114조는 제17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작성의 예외에 대해 규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 해고의 예고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은 해고의 예고를 규정하면서 근로시간이나 사업장의 근로자 숫자와는 관련 없이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등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의 예고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하 일할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특히 위의 고용노동부령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제4조 관련)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II. 5인미만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당연히 근로계약서 작성이 강제될 것이고, 근로기준법상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해고의 예고도 적용될 것입니다. 또한 주15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적으로 주휴수당, 퇴직금이 강제됩니다.
1.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 규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2.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규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III. 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하 일할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해고의 예고는 물론 적용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적용됩니다.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는 전술한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라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적용범위를 규정하면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제28조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이 가능해집니다.
IV. 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원칙적으로 전술한 모든 규정이 적용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승철 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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