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안 준다는데, 그럼 회사재량으로 새 연차가 발생하고 난 후에도 지금 남은 연차를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8월 5일이 되면 이 회사에서 일한 지 딱 1년이 되는 직장인입니다. 지금 남은 연차가 5개 정도고요, 다음달 5일이 되면 연차 15개가 새로 생기거든요. 그런데 현재 남아있는 연차 5개를 다 쓰지 않아도 연차수당을 주지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이번달 안에 연차를 모두 쓰라고요. 그래서 이번주, 다음주에 잔여 연차를 쓰겠다고 결재를 올렸는데, 그걸 취소했더라고요. 8월에 가라면서요.
전 8월5일이 되면 새로운 연차가 생겨나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정말 회사 재량으로 이번에 못 쓴 연차 5개를 8월 5일이 지난 후에도 쓸 수 있을까요? 나중에 딴말 할 것 같아서 좀 불안해서요. 아니면 끝까지 연차수당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해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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