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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은 퇴직후 몇일후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사유서를 제출해줘야 합니다.빨리 신청하고자 한다면, 회사에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2. 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접수 및 처리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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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원이 공휴일에 쉬었을 때도 주휴수당 지급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2.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거꾸로 말하면, 근로자 스스로 결근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사업장의 사정으로 근로하지 못하거나, 원래 쉬는 날이라면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금액도 동일합니다.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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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는 원치 않는 인사이동에 대해 거부할 권리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2. 부당한 인사이동이라고 생각된다면,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단, 거부하지 않고 재직중에 근무하면서 신청해야 함)3.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이므로, 상당한 재량을 인정합니다.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전직명령(인사조치)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고 신의칙상 절차 준수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4. 월급여 25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국선노무사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으니, 구제신청시에 선임신청하시기 바랍니다.참고하십시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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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직지원금 후 실업급여 수급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 사정으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으나,근로자 스스로 그만 두는 것이라면아래의 이직사유에 해당해야 비로소 수급자격이 발생합니다.수급자격이 되는 상황이라면,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사유서를 빠르게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하시기 바랍니다.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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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에 연차소진과 연차수당 선택은 퇴사자 재량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약기간이 1년 아닌가요?그렇다면, 연차휴가를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정확하게 1년만 근무하고 퇴직을 해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더군다나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 15개가 또 발생하니(1년이 되면)이것도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기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고, 이 15개도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2.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그만두게 하면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니 이것을 받으면 됩니다.3. 만약에 질문이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연차휴가를 사용하고 1년 후에 퇴사를 하고 싶다는 것이라면,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만료전에 사용하셔야 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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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진정출석 시 산정내역서 어떻게 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선생님이 청구하는 금액을 법에 근거해서 계산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정확한 계산이 어렵다면, 노무사 의견서를 받아보던가, 사건자체를 위임하기도 합니다.2. 출석통보일에 출석해서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사업주, 근로자가 같이 출석하여 조사를 받습니다.청구한 금액이 타당한지를 근로감독관이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맞다면 지급명령을 내립니다.지급하면 사건종결합니다.만약에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검찰로 송치되어 벌금형에 처해집니다.근로자는 별도 민사를 진행해서 받아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조력받을 수 있으며,확정판결나오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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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해주세요ㅜㅜㅜ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시간이 특이한 것 같습니다.2. 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올려주시는 것이 분석에 도움이 됩니다.화요일 야근이라는 것이 몇시부터의 근로를 의미하는 것인가요?하루 몇시간이라고 하지 않고,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을 알려주셔야 정확하게 분석이 가능합니다.법정 연장근로,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3. 주휴수당은 당연히 발생합니다.아래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에도 출근할 것.(예정되어 있을 것.)4.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수금 8시간씩, 화요일 9.5시간(연장근로만 해당, 야간근로는 22시~06시 근로를 의미함), 토요일 4시간이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최저시급이라면 한달 세전 170만8천원 가량 됩니다.주휴수당 포함 금액입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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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소송 중 정년이 지나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해고기간중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종전 대법원은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직하거나 정년에 도달하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 근로자가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소의 이익을 부정해 왔으나,최근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2020.2.20,선고2019두52386)에서는 부당해고 소송중 정년에 도달한 사안에서, 부당한 해고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이 부당해고구제명령제도의 목적에 부합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기존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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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들은 아르바이트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능합니다.사장의 조력이 있다면 보다 빠르게 신청이 가능하니,퇴직시에 상실신고서 및 이직사유서(비자발적이직)를 빠르게 제출해 달라고 하세요.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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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휴직중 생기는 연차 당겨쓰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회사의 규정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원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2.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당겨쓰는 것이 아닙니다.1년 미만의 기간에는 한달 개근을 충족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하고(최대11개),1년 후에 발생하는 것은,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을 충족해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입니다.3. 현재일 기준으로 한달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가 있으면, 이것은 마음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내년 2월에 발생할 연차휴가는 회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상의없이 사용하시면 결근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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