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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순박한오색조90
순박한오색조90
20.08.04

출산육아휴직중 생기는 연차 당겨쓰기

연차 발생일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내년2월에 입사일이 되서 내년2월에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출산육아휴직을 내년1월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내년2월에 발생되는 연차를 올해 11월~12월정도에 당겨써도 문제가 없을까요? 연차 당겨쓰기는 회사와 협의 할 문제라고 알고 있는데 연차가 없을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인건지 ?연차가 현재 있음에도 내년 연차를 당겨써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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