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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관박쥐189
넉넉한관박쥐18920.08.04

우울증도 산재처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니면서 우울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앓게 된 배경은 일주일에 3번이상의 야근할 정도로 과한 업무량과, 그리고 직장 내 따돌림 때문입니다.

저는 이 회사를 다니기 전에 아주 멀쩡했었는데, 회사를 다니고 나서 급격하게 우울해지고 매일매일 힘들어 눈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일을 그만 두자니, 저 혼자 집을 책임지고 있어 그만 둘 수 가 없어 버티고 버티며 다니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회사에 복귀를 하는데 이게 산재처리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인사팀에 보직변경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회사측에서는 타부서로 배정해 줄것 같아요.

너무나 꿈에 그리던 회사였고, 어렵게 들어온 곳인데 정신적으로 너무 힘드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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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바,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 업무상 질병 >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집단 따돌림은 사회 통념을 벗어난 행위로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이로 인해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우울증이 발병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사실 및 이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우울증이 발병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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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같은 경우는 개인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는 무과실주의 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서 산재재해로 인정을 받을수 있으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10.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이부분이 질문자님의 질문에 해당되는것으로 보입니다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그리고 기본적으로 산재처리 기준은 4일이상 부상이나 질병, 사망에 해당되며 이같은 경우에는 '공상처리'를 하면 안되고 무조건 산업안전법, 산재보상법에 따라서 산업재해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에 상기를 바탕으로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건데, 질문자님의 경우에 과도한 업무와 직장내 따돌림으로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서 우울증이 발생했다고 하셨는데, 이같은 경우는 상기 에 언급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될수 있으며 (우울증 및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도 포함될수 있음), 실제로 의사소견서등을 받아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으면 산재처리가 가능할것입니다 (특히 직장내 따돌림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큼).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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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에 따르면,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 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 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위 상병 외의 다른 정신질환도 업무연관이 있으면 산재가 인정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로 인정 받을수 있으니, 치료 잘 받으시고, 특히 치료 과정에서 과한 업무량과 직장내 따돌림으로 인하여 정신건강이 악화되었음을 정신과 전문의에게 잘 설명하시어 의무기록지에 그 내용이 담기도록 잘 진료 받으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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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울증도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으면 됩니다.

    2.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37조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테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우울증 등 정신과 질환으로 산재승인받는 것은 어려운 편이므로,

    가까운 산재전문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업무상 질병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들을 최대한 수집하셔야 합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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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울증이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우울증과 업무의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사고로 인한 부상의 경우에 비해 질병의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더 까다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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