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했는데 월급 정산 날 계산이 다음달로 넘어가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8월 3일 월요일 에 입사하였습니다. 급한 모집이여서 면접 보자마자 일주일도 안돼서 바로 출근을 하였는데요, 회사 월급 날짜가 15일 자입니다.
이렇게 되면, 8월 15일자에 월급을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9월 15일자에 받게되는 건가요?
9월에 받게 되면 8월 3일 ~ 9월 14일 까지의 정산으로 들어가는건가요?
여태껏 아르바이트를 하여 시급제로만 계산을 했었는데, 회사는 처음이여서 궁금합니다.
월급 세전 190인데 어떻게 산정되는 것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반적으로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입사 일자 이후부터 급여일까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규정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월급 날짜가 8월 15일인 것이
1. 7월1일부터 7월 말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8월 15일에 지급하는 것인지,
2. 7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근무한 것을 8월 15일에 지급하는 것인지 등에 따라 정산방법이 달라질 것입니다.
1번의 경우라면 9월 15일에 지급이 되실 것이고,
2번의 경우라면 8월 15일에 지급이 되실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산정기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것은 법에서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 취업규칙으로 정하므로 회사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2.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해서 익월 15일에 임금을 지급하는 회사라면,
8.15일 지급일 기준으로 7.1~7월말일 근로분에 대해서 지급하게 되므로,
선생님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고, 9월15일에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3. 반면에, 15일부터 익월14일까지의 근로에 대해서 익월15일에 지급하는 회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기간 일할계산해서(선생님 입사일부터~8.14까지 근로분) 8.15에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할계산 방법은 한달 월급을 그 달의 총일수로 나누어서(8월이면 31일), 재직기간을 곱하면 됩니다.
출근일수가 아니라, 재직일수이니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것을 다음달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합니다.
사례의 경우 일반적인 방식에 따르면 8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근무한 것을 9월 15일에 지급하게 됩니다.
회사에 따라 일반적인 방식과 다를 수 있으니 그 점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임금 지급일에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따라서 사업장의 임금이 전월 15일부터 당월 14일까지 산정하여 당월 15일에 지급한다면, 8월 3일 입사시 8월 15일 급여일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8월 3일부터 9월 14일까지 산정하여 9월 15일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정기일 지급의 원칙 위반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8월 3일부터 8월 14일까지 190만원의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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