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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상과 관련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협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2. 그러므로, 당사자간 정하는 바(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등)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3. 그리고 임금인상은 매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해의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하고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동결가능합니다.4. 단, 임금삭감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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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의 보건휴가와 월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월차(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2. 연차휴가(월차라는 법정용어는 없음)는 2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발생합니다.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 근로자일 것.2)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위의 2가지에 해당한다면,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시에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이것을 월차라고 부름), 1년이 되면 한꺼번에 15개가 발생합니다.4. 보건휴가, 일명 생리휴가는 모든 사업장에서 발생합니다. 무급휴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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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분을 급여에서 공제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사용자에게 알리시고, 본인도 잘 확인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공제하지 않습니다.당겨쓰는 것 아닙니다. 발생된 것만 사용하세요. 건투를 빕니다.예) 입사일 19.7.11년 미만 기간 (한달 개근시에 다음달에 발생) : 19.8.1에 1개, 19.9.1에 1개, ~~ 20.6.1에 1개 까지 / 최대 11개 발생가능함.1년 후 : 20.7.1에 15개 한꺼번에 발생함. 2년 후 : 21.7.1에 15개 한꺼번에 발생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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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이상하게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선생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케이스입니다.통상임금으로 계산하니, 세전 442만2천원 나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을 회사에 알리세요.2. 연차수당.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 맞습니다. 1개당 78209원입니다. 연차수당 금액도 맞습니다.(다만, 전체 연차휴가 발생개수, 사용개수를 잘 확인해 보세요.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므로,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11개+15개입니다.)3. 지연이자는 법원 통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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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수용하지 않자 타지역 발령을 들먹이는 회사. 해결책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거부하시면 됩니다. 증거를 많이 수집하세요.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한 해고, 전직(전보)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스스로 그만두지 마시고(사직서 제출하지 마시고), 재직중에 신고하셔야 합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하시면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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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연봉..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닙니다. 당연히 차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강행규정이라서 싸인해도 상관없습니다.2. 선생님의 작년 연봉이 올해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그 차액 계산해서 청구,신고할 수 있습니다.미지급시에 노동청 신고해서 구제받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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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기간은 회사 마음대로? 무급휴직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을 하면서(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면서), 사용자가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입니다.2. 이후에도 휴업시에는 계속 유급휴업을 해야 합니다. 무급휴업하지 못합니다. 무급휴업하면 임금체불이니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하여 받으시고, 실업급여도 신청하세요.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퇴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청 신고하세요. 2개월 이상 체불이 되면 신고해서 받으시고, 실업급여도 신청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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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 끌어다 썼는데도 무급휴가를 강제하는 회사. 거부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선생님의 근로조건을 확인해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질문입니다.2.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취업규칙 등이 필요합니다.3.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실합니다. 근로자 개인이 원하는 날이 아닌, 회사가 임의로 쉬게 하면서 연차휴가를 차감,사용케 하지 못합니다. 주휴수당도 차감하지 못합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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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및 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이 변경되면(월급액등) 다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의 내용입니다.2. 효력없습니다. 별도의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 근로자대표와(근로자 개인 아님) 사업주(사용자)가 서명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의 내용입니다.3. 제대로 계산해서 포함하고 있다면 그 포함된 것 이외의 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연차휴가는 입사하고 1년후에 15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는데, 1년 전에도 발생합니다. 한달 개근하면 1개씩 입니다. 그래서 입사하고 1년이라는 기간동안 총 26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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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문의 임금삭감/자진퇴사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2. 먼저,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세요. 삭감된 급여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미지급을 신고하세요.이것이 인정되면 그 때에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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