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의 적법성이란 어떤것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우리 회사를 다니면 휴일에도 일 할 때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많이 일해요 휴일 근무의 적법성이란 어떤것을 말하는건가요? 답변자님 들의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근로의 적법성이란 말 그대로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여 휴일근로를 시키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휴일근로를 원칙적으로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18세 미만자 및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와 임신 중인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할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8시간 까지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56조 제2항).
2021.7.1부터는 모든 사업장에서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에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적법하니 이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에 의거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질문자님(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할수 없습니다. 즉 우선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휴일근무를 합법적으로 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자가 이에 동의를 해야겠으며, 강제적으로 이를 시키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의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즉 통상임금의 50%를 더 줘야함)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래와 같이 휴일근로에 따라서 해당되는 금액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해야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즉 상시근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휴일 근무를 적법하게 근로자에게 시키기 위해서는 상기에 언급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것입니다 (물론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이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지만, 그래도 일한 시간만큼은 통상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할것임)
그리고 주 52시간 근무제는 300인이상의 사업장에서는 2019년 7월1일 부터 적용이 되고 있으며, 50인이상 299인 사업장에서는 2020년 1월1일부터 적용되고 있고, 5인이상 -49인까지의 사업장에서는 2021년 7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현행법상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5인미만 사업장에는 연장근로 한도도 미적용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의거 특례제외업종은 근로자대표와 합의시 연장근로 한도의 제약이 없습니다:①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이 운송업(노선버스 제외) ②수상운송업 ③항공운송업④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⑤ 보건업의 5개 업종.
이에 상기에 언급된 주52시간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주52시간 근로시간 제한 안에서 또한 휴일근로를 근로자에게 시켜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기에 해당 휴일근로는 위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휴일 근무의 적법성이라는 것은 우선 해당근로자가 휴일 근무에대해서 동의를 해야하는것이며,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숫자에 따라서 적법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하며, 그리고 사업주는 만약 주52시간 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면 이를 지키면서 휴일근로를 시켜야지만 이는 적법한 휴일근로가 된다고 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행하는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무를 의미하며, 휴일근무의 적법성의 의미가 무엇인이 명확하게 알기 어려움에 따라 휴일의 근로가 제한되는 경우를 알려드리면, 18세 이상의 여성을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는 휴일의 근로를 시키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일근로는 법에서 정한 법정휴일인 주휴일(보통 일요일), 근로자의 날 근로를 의미합니다.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약정휴일에 출근하게 되면 이것도 휴일근로입니다.
2. 회사에서 휴일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기 힘들어서 업무지시를 하면 대부분 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3. 휴일근로의 적법성 여부를 떠나서 휴일근로가 발생했다면,
회사에서는 휴일근로수당을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임금 근로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근로를 시키면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의 1.5배를 지급하며,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중복 추가되어 시급의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근무의 적법성은 근로시간과 연결되어 질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1주간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40시간 근무제(월 ~ 금 일 8시간 근무)에서 하루에 매일 2시간씩 연장근로를 하게 된다면
50시간 근로시간이 됩니다. 여기에서 휴일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2시간까지 즉 52시간까지는
적법한 근로가 되지만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된다면 주 52시간이 넘기때문에
적법한 근로가 되지 않습니다.2. 다만 과거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일주일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첫번째, 일주일은 월 ~ 금요일까지를 의미하며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주52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토요일, 일요일 8시간씩 근로를 하게 된다면 총 68시간의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말하는 1주의 12시간 연장근로를 하게 된것이고
법 위반이 아니다란 입장이 있었습니다.두번째, 일주일은 월 ~ 일요일까지를 의미하며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주52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추가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8시간씩 근로를 하게 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이라는
입장이 있었습니다.3. 상위 입장이 대립이 되는 상황에서 근로기준법은 개정을 통하여 일주일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라고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2번 항목의 두번째입장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다만 해당규정의 경우 현재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근무가 적법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휴일근무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둘째, 휴일근무시간을 포함해서 1주(7일)간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53조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근기법 제56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휴일의 경우에도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적법하게 근로시간이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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