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다 끌어다 썼는데도 무급휴가를 강제하는 회사. 거부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문올립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한달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전 직원을 돌아가면서 쉬게 합니다. 그러면서 연차를 한 번씩 차감하는데요. 저는 사용가능한 연차를 이미 다 썼는데도 하루를 의무적으로 쉬라고 하더라고요. 무급휴가로, 그것도 그 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도 차감이라면서요. 이건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경우라서요.
이 제안을 제가 거절해도 되는 거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무급휴가를 근로자에게 강제할 수 없으며, 회사사유로 휴업 할 경우 평균임금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의가 아닌 타의로 무급휴가를 사용하였음에도 주휴수당을 차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연차사용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차감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46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업"이란 근로계약을 존속시키면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의 결정에 의해 일정기간 정지하는 것으로,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그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에 의해 수령이 거부된 경우를 말합니다(대법 1991.6.28, 90다카25277).
주중에 소정근로일의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은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일이 발생합니다(근기 1455.9-1455, 1971.2.12).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는 무급휴가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그 날에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휴업은 결근이 아니므로 해당 주에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주휴일이 발생하며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에 의거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근무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것이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음),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단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경우는 그 시기를 변경할수 있음).
즉 질문자님의 사용자(회사)가 강제로 근로자가 쉬고싶지 않는데 억지로 상기와 같이 유급연차휴가를 쓰게 할수는 없으며, 상기와 같이 연차를 소진시킬려면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에 의거해서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주신 정보를 바탕으로 보면, 현재 사용자가 강제로 무급휴가를 쓰라고 하고 있는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휴업수당)"에 의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 (즉 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하며,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으로 사용자가 어쩔수 없는 경우는 들어가지 않으며, 이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휴업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즉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이 아닌이상 사용자의 귀책사유 (즉 경영상 문제 등)로 상기와 같이 근로자가 노동을 제공하려고 하는데도 강제로 무급휴가를 쓰게하는것은 강제휴업에 해당될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휴업하는 기간동안 지급해야할것이며, 당연히 해당 휴업한 날을 주휴수당 계산에 있어서 차감을 하면 안될것입니다 (물론 근로제공없이 한주를 다 휴업을 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수도 있음).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현재 유급연차 휴가를 받으시는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으로 판단됨) 사용자는 적법한 유급 연차 휴가 촉진제를 통하지 않고는 강제로 근로자가 원하지도 않는데 유급 연차 휴가를 쓰도록 할수 없을 것이며, 강제로 무급휴가를 쓰게 한것은 사용자의 귀책에 따른 휴업에 해당될수 있기에 사용자는 해당 휴업기간동안에 근로자에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할것이니, 상기 관련해서 회사측의 어이없는 제안을 거절하시고 다시한번 상기를 바탕으로 제대로 일을 처리해달라고 하시고 만약 사용자(회사)가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문제를 제기해서 강제로 사용하게된 유급 연차 휴가 및 휴업수당 등의 문제를 해결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어드바이스는 주어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한것이며 좀더 상세한 정황사실이 좀더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 필요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선생님의 근로조건을 확인해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질문입니다.
2.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취업규칙 등이 필요합니다.
3.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실합니다. 근로자 개인이 원하는 날이 아닌, 회사가 임의로 쉬게 하면서 연차휴가를 차감,사용케 하지 못합니다. 주휴수당도 차감하지 못합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독려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사례처럼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면 사용을 독려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사용자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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