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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근무시간, 시급 계산을 바꾸자고 합니다. 주휴수당을 안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장 마음대로 변경하지 못합니다. 거부하시기 바랍니다.2.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거부했을 때 실익이 있는데(이를 이유로 해고하지 못함),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시에 대처방안이 없으므로(더군다나 3개월 미만은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음), 현실적으로 고민을 좀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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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후 사장이 바뀌었습니다. 누구의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이전 근로기간에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이전 사장에게 청구하셔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면 됩니다.2. 영업양도가 되어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었다면, 계속근로기간은 이어지므로, 나중에 발생하는 퇴직금은 현 사장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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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손님 없다고 퇴근하라 퇴근했는데, 근무시간 단축으로 급여가 삭감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무노동무임금이 원칙이기는 하나, 매니저의 지시였다면 삭감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2.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일찍 퇴근하거나 늦게 출근해서 근로시간이 줄어들었다면 그만큼 임금을 덜 지급해도 문제없습니다.그러나 사장이나, 업무를 지시하는 매니저의 지시에 의한 조기 퇴근이라면 적어도 휴업수당은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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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10분,15분 근무시간 전 출근은 근무시간에 포함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시간만 지키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2. 다만, 9시 정각에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5분전이라도 일찍오는 것이 준비시간등을 고려하여 근로자 입장에서도 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무자체는 9시부터 제공하면 됩니다.3. 15분씩 일찍오기를 강제한다면,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증거를 확보해서 나중에 일찍 온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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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한 사유없는 부서 이동 권고사직 처리 요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타당한 사유가 없고, 퇴사를 요구하는 목적이라면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2. 그냥 그만 두고 싶으시다면,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하지 않는 대신에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하세요. 협상을 하세요. 그렇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1번의 구제신청하시기를 권합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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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전환 후 1년 이내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매달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기간도 재직일수(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2. 즉, 최초 입사일부터 실제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지금이 발생합니다. 상용직 전환후의 기간만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기간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세금은 내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더 낸 것이 있다면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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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구조조정으로 인한 해고를 당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마시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세요.더 큰 이익입니다.2.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몇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하면 복직도 가능합니다.나중에 이기셔서 퇴직을 서로 합의한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 때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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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의 일방적인 연차사용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적법하지 않습니다. 연차 사용은 무효입니다.근로를 하지 않았으니, 임금전액 지급은 하지 않더라도 휴업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즉, 연차휴가는 그대로 살아있고,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 70퍼센트 지급해야 합니다.2.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신청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그 사용일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강제할 수 있는 경우가 1가지 있습니다. 바로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입니다.아래의 절차를 모두 지켜야 적접한 사용촉진이니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 제61조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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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 근로자도 4대보험 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보험별로 살펴보셔야 합니다.먼저 산재보험입니다.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산재보험 상실신고하면 됩니다.고용보험입니다.유지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급여지급하면 그대로 보험료 납부합니다.파견국에서 지급하면 월평균보수 0원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건강보험입니다.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감면신청해야 합니다.직장가입자 근무내역 변동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피부양자 있으면 50퍼센트 감면되고,없으면 100퍼센트 감면됩니다.국민연금입니다.동일하게 유지 납부합니다.단, 이중적용될 수 있으니,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제출해서 일본에서의 납부의무를 면제받으셔야 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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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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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당했습니다. 사업자 없이 보험설계사로 매월 불규칙하게 소득이 있는데 실업급여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실업중에 있고, 구직노력을 해야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2. 보험설계사 코드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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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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