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 근로자도 4대보험 적용 가능한가요?
일본으로 해외파견으로 1년간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연금이나 보험같은거 어떻게 해아하나요? 일본 내에서도 연금제도가 있다고 하던데 거기에 가입하고 한국에 가입되어 있는 연금은 해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4대 보험에 대해서는 해외파견 근로자가 해외법인 소속인지 국내법인 소속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수 있는데, 보통 독립적인 해외법인으로 직접 채용되서 일하게 되면 국내4대보험은 상실하고 해외 현지의 법을 따라서 처리하게되며 (보통 현지채용의 경우임), 국내법인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외로 파견된다면 (보통 주재원의 경우) 임금 지급의 주체를 구분해서 (즉 현재 국내법인에서 급여등을 지급한다면 현재 국내법인의 취업규칙 및 사내규정에 따름) 4대보험을 처리하면 될것이니 국대 4대보험을 그대로 유지하시면 될것입니다.
또한 임금등에 관해서도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에 대한 임금은 누가 주어도 상관이 없고, 일부는 본사에서 그리고 나머지는 현지법인에서 주어도 상관이 없을것입니다 (국내 혹은 파견국 세금법 적용은 국내 및 파견국 현지에서 세법상 거주자 조항 적용 등에 따라서 달라질수는 있음).
그리고 현지법인에서 임금을 주어야 하는경우도, 본사로 인건비등의 명목으로 송금을 한뒤에 이것을 본사에서 임금으로 처리 후 지급해도 보통 문제는 없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보험별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먼저 산재보험입니다.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산재보험 상실신고하면 됩니다.
고용보험입니다.
유지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급여지급하면 그대로 보험료 납부합니다.
파견국에서 지급하면 월평균보수 0원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입니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감면신청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 근무내역 변동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피부양자 있으면 50퍼센트 감면되고,
없으면 100퍼센트 감면됩니다.
국민연금입니다.
동일하게 유지 납부합니다.
단, 이중적용될 수 있으니,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제출해서 일본에서의 납부의무를 면제받으셔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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