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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20.07.08

근로기간 1년이 되기전 퇴직금 중간정산을 진행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근로자(공동대표 2인 제외)가 9명인 법인사업자인데,

희망자에 한해 금융권 퇴직연금에 가입하였고, 비희망자의 경우 법인 자체 계좌에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는 근로자 중 1인이 개인적인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

1년 미만 근로자가 퇴직금(금융권에 적립하고 있는 퇴직연금이 아닌 법인 자체적립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경우 지급을 해도 문제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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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근퇴법 제8조 제2항).

    • 이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에게 퇴직 시 지급되는 퇴직금에 대한 예외적 규정으로서 퇴직금 지급요건을 결한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중간정산은 퇴직금 지급 효력이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은 무조건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해야 발생합니다.

    2. 퇴직을 하지 않고 중간정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1년 이상 재직중이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무중이면 발생여지가 없습니다.

    반면, 중간정산 이후 1년 을 근무하지 않고 퇴사를 하더라도 잔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근속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합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자체가 근로자의 청구와 사용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므로 1년 전이라도 중간정산 자체는 가능할 것이나, 추후 1년 미만 시점에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 관련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퇴직금이 없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그러한 사유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주게 된다면,
    당사자간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으로써 효력이 없으며
    이후 실제 퇴사 시 근무기간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면
    해당기간까지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