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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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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

근로기간 1년이 되기전 퇴직금 중간정산을 진행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근로자(공동대표 2인 제외)가 9명인 법인사업자인데,

희망자에 한해 금융권 퇴직연금에 가입하였고, 비희망자의 경우 법인 자체 계좌에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는 근로자 중 1인이 개인적인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

1년 미만 근로자가 퇴직금(금융권에 적립하고 있는 퇴직연금이 아닌 법인 자체적립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경우 지급을 해도 문제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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