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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르벤타 해협의 열
다르벤타 해협의 열
20.07.08

정직으로 인한 퇴직금 수령액 변동

회사에서 제 잘못이 아닌 사유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정직 처분을 내리면서

1개월치 급여를 미지급한 상태에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단 퇴사사유는 자진퇴사)

퇴직금 수령액은 원래 직전 3개월 평균급여일 진데,

저의 경우 정직 처분으로 인한

급여 1개월치 미지급 상태에서 퇴직하게 되면서

2개월 치 급여를 3개월로 평균내서 수령했습니다.

벌써 몇년 전 일이긴 하지만

이게 정상적인 케이스인지 확인받고 싶습니다.

퇴직금이라는 건 원래 제가 다닌 기간에 비례해서

회사에서 지급준비금으로 쌓아둔 돈이고

그에 대해 퇴직할 때에 전체평균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으니 직전 3개월 평균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가요?

저와 같이 퇴직일 기준 직전 3개월에 정직으로 인한 급여 미지급 구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저의 경우는 구제가 안되는 건지요..?

7년 넘게 다닌 직장이고 퇴직일 기준 월급여가 400만 가까이 되었으나 400만*2개월을 3으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총 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수령했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 계산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알고 싶고.. 회사에서 잘못한 것이라면 (지난 일이지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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