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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벤타 해협의 열
다르벤타 해협의 열20.07.08

정직으로 인한 퇴직금 수령액 변동

회사에서 제 잘못이 아닌 사유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정직 처분을 내리면서

1개월치 급여를 미지급한 상태에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단 퇴사사유는 자진퇴사)

퇴직금 수령액은 원래 직전 3개월 평균급여일 진데,

저의 경우 정직 처분으로 인한

급여 1개월치 미지급 상태에서 퇴직하게 되면서

2개월 치 급여를 3개월로 평균내서 수령했습니다.

벌써 몇년 전 일이긴 하지만

이게 정상적인 케이스인지 확인받고 싶습니다.

퇴직금이라는 건 원래 제가 다닌 기간에 비례해서

회사에서 지급준비금으로 쌓아둔 돈이고

그에 대해 퇴직할 때에 전체평균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으니 직전 3개월 평균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가요?

저와 같이 퇴직일 기준 직전 3개월에 정직으로 인한 급여 미지급 구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저의 경우는 구제가 안되는 건지요..?

7년 넘게 다닌 직장이고 퇴직일 기준 월급여가 400만 가까이 되었으나 400만*2개월을 3으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총 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수령했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 계산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알고 싶고.. 회사에서 잘못한 것이라면 (지난 일이지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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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정직처분이 정당한 처분이라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 각각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함), 부당한 처분이라면 이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 준하는것으로 보아 그 기간과 그 기간 동안에 지급받은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임금 68207-562, 2003.7.16)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직처분의 당부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방법이 달라질 것이며, 그 처분이 정당하다고 할 지라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계산하여야 하므로, 통상임금액으로 계산한 퇴직금이 위 산정한 방법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퇴사 후 3년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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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게 되므로, 해당 시효를 도과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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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정직으로 퇴직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어쩔수가 없습니다.(아니면, 재직중에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다투셨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이런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정직기간포함하여 계산한)보다 클 것입니다.

    3. 그래서 결론은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회사는 비정상적인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였습니다.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지급받은 퇴직금보다 클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의 내용이니, 이 내용을 회사에 알리셔서 재정산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통해 도움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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