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를 분단위로 삭감할 수 있나요?
사회생활 초년생입니다.
제가 아주 안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침잠이 너무 많아서 간당간당하게 다니거나 10분 15분씩 지각을 자주 합니다. 지각 문제로 몇번 혼이 났는데, 지각 문제로 15분 단위로 근무시간을 관리한다고 합니다.
10-7시 근무시간인데, 10시 1분에 출근하게 되어도 10시 15분에 출근한 것으로 책정 되는거죠.
이렇게 계산이 들어가다보니 이번 달만 벌써 6시간 정도의 시급이 삭감되었습니다.
시급을 분으로 계산해서 임금을 책정할 수 있는건가요? 지각하는 습관으로 이렇게 하시는것 같은데 이렇게 급여를 책정할 수 있는가 싶어서요. 급여책정 방법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