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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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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을 당해서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했는데요 사기죄가 성립 가능할 지 고민이 됩니다
저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고 있고작년에 의뢰를 받아 일을 진행하게 된 업체 2곳에게선생님과 해당 업체와의 관계는 근로관계가 아니므로, 임금체불은 아닙니다.사기죄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서 변호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 더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으니, 자세하게 적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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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년이 몇세까지인가요? 앞으로 정년이 몇살까지 연장이 되나요 ?
네.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정년은 만60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정년도 조정될 것으로 생각되나, 아직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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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뭔가요?
네. 근로장려금은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소득요건은 1)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2)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3)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위의 금액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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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하였지만 프리랜서소속면목으로 월 마다 3.3 공제해서 받는것이 위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선생님은 근로자일 것으로 생각됩니다.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이지, 3.3퍼센트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면 안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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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지키지 않는 사업장 불이익받나요?
네. 관할 고용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하세요.신고방법은 직접 방문, 팩스, 우편, 온라인의 방법이 있습니다.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해 보세요.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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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인데 급여밀리고 주말근무
네.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수당을 포함한다" 이런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전체 임금이 한달 몇시간의 근로시간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이보다 더 근무를 시키면 추가수당을 청구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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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네. 법에서 정해놨기 때문입니다.근로자퇴직급급여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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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마다 취업규칙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나요?
취업규칙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것인가요? 근거 법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네.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작성 및 고용노동청 신고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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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첫 출근시 오전반차 사용가능한가요?
회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의가 잘 안되면 원하는 대로 퇴사하세요사실 근로자가 회사가 막아도 원하날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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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 기간의 연봉 재계약 이후 3달뒤 퇴사
연봉계약서상 계약 기간은 내년 3월 31일까지로 되어있는데, 만약 이번 여름에 퇴사 의사를 밝히게 되면 뭔가 불이익이 생기는게 있을까요?불이익 없습니다. 퇴사하고자 하는 날의 한달전에 사직서 제출하고 그만두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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