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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꾀꼬리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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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을 당해서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했는데요 사기죄가 성립 가능할 지 고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의 도움을 얻고자 글을 남깁니다

저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고 있고

작년에 의뢰를 받아 일을 진행하게 된 업체 2곳에게

아직 정산을 받지 못하여 고소 하였고 현재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 중 입니다

저의 고민은 사기죄가 성립 되려면 금품을 빌려주었거나 금전적피해가 발생 했을 때

성립되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도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혹시라도 성립이 안되어서 상대방이 저를 무고죄로 고소할 경우

되려 저에게도 피해가 오는건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는게 정확하겠지만 임금체불에 대해 사기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노동법상으로도 임금체불에 대해 형사고소를 하여 처벌시킬 수 있으므로 고소로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기죄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초에 용역대금의 지급의사가 없었거나 지급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저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고 있고

    작년에 의뢰를 받아 일을 진행하게 된 업체 2곳에게

    • 선생님과 해당 업체와의 관계는 근로관계가 아니므로, 임금체불은 아닙니다.

    • 사기죄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서 변호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 더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으니, 자세하게 적으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의뢰를 받아서 일을 한 것이면 임금이 아니고 노동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질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