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을 당해서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했는데요 사기죄가 성립 가능할 지 고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의 도움을 얻고자 글을 남깁니다
저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고 있고
작년에 의뢰를 받아 일을 진행하게 된 업체 2곳에게
아직 정산을 받지 못하여 고소 하였고 현재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 중 입니다
저의 고민은 사기죄가 성립 되려면 금품을 빌려주었거나 금전적피해가 발생 했을 때
성립되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도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혹시라도 성립이 안되어서 상대방이 저를 무고죄로 고소할 경우
되려 저에게도 피해가 오는건지 궁금합니다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는게 정확하겠지만 임금체불에 대해 사기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노동법상으로도 임금체불에 대해 형사고소를 하여 처벌시킬 수 있으므로 고소로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기죄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용역대금의 지급의사가 없었거나 지급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고 있고
작년에 의뢰를 받아 일을 진행하게 된 업체 2곳에게
선생님과 해당 업체와의 관계는 근로관계가 아니므로, 임금체불은 아닙니다.
사기죄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서 변호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 더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으니, 자세하게 적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의뢰를 받아서 일을 한 것이면 임금이 아니고 노동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질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