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숙행 상간녀 의혹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아망모
아망모

포괄임금제인데 급여밀리고 주말근무

제목 그대로입니다..

근로계약서 쓸때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했고

지금 9개월째 근무중입니다

급여는 2번 정도 밀려서 늦게준적있고,

아번달에는 돈없어서 75%만 급여일 주고 나머지는 이번주안에 준다고 했는데 아직 안줬네요

직원이 저 한명이라 주말근무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출근해야하는데 별도 수당은 없고

야근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괄임금제라는걸로 이 모든게 법에 안걸리는게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별도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제 급여를 지원받고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급여 밀린 내역도 문제 없는건궁금하네합니다ㅠ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그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이고 포괄임금제를 한다고 해서 임금을 밀려도 되는 건 아닙니다.

  • 포괄임금제든 아니든 계약서에 적혀있는 근로시간보다 추가근무를 하였다면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추가시간에 해당하는 만큼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서 정해진 임금구성항목에서의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포괄임금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더라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일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 네.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수당을 포함한다" 이런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 전체 임금이 한달 몇시간의 근로시간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이보다 더 근무를 시키면 추가수당을 청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