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정산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전 직장에서 이직후에 9년차 근무중에 있습니다 다른회사로 이직시에 마지막 3개월 월급으로 퇴직금이 정산된다고 하는데 어떤이유에서 인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의 기준임금은 평균임금인데 그 평균임금은 최종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 평균액을 의미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네. 법에서 정해놨기 때문입니다.
근로자퇴직급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하는 날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것이고,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여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전 직장에서 이직후에 9년차 근무중에 있습니다 다른회사로 이직시에 마지막 3개월 월급으로 퇴직금이 정산된다고 하는데 어떤이유에서 인가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