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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요구로 포괄연봉제를 언제든지 해지하고 재계약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 재작성 및 근로조건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근로자 동의없이 회사 마음대로 조정하지 못하니, 원치 않으면 거부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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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 알려주세요
일반적인 주40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입니다.주40시간보다 더 근무한다면, 당연히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당사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월차) 사용할 수 있습니다.5인 미만은 사용하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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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퇴직금계산 어떻게 하나요?
1일 평균임금 - 4,703,300 ÷ (91-39) = 90,448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게 아닌가요 ?네. 후자가 맞습니다. 무급휴가기간의 임금을 제외하면서, 동시에 그 기간의 총일수도 빼야 합니다. 분자와 분모가 동시에 줄어들어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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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직원 연차휴가 일수가 궁금합니다?
아닙니다. 25.4.22이 1년 1일이 되는 날입니다. 이 날짜에 연차휴가 15개가 발생합니다.1년 미만 기간에는 최대 11개 발생하니 그동안 사용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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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이럴땐 어떻게 하나요?
네. 재택근무를 허락받았다는 증거를 확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 대화 녹음, 카톡, 메일, 문자가 있으면 됩니다.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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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입니다. 동거친족 4대보험 가입 질문입니다.
최근에 이사를 하면서 같은 주소지에 살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문제가 생길까요 ?공단에서 실제 근로자라는 점을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출퇴근내역, 통장지급내역등을 준비하세요.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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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조리실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나요?
우리나라 최저임금법은 임금강도는 반영하지 않습니다.노동 시장에서 노동강도를 고려하여 자연스럽게 임금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거의 최저시급만 지급하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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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적용 중인데 휴일 근로시 별도 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휴일 근무 발생 시 평일에 대체 휴무를 제공하고 있는데휴일과 평일을 사전에 대체하는 통보를 한다면 문제없습니다. 1대1이므로, 추가수당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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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원 월급 주는 방법에 대해 문의합니다
네. 소득세 납부에 대해서는 세무카테고리에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급여명세서에는 세전임금뿐 아니라, 공제금액(소득세, 4대보험료)도 표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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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알바를 하면 문제가 되나요?
육아휴직 중이여서..알바를 해도 문제가 안돼나요?네. 주15시간 미만으로 하시거나월 150만원보다 적게 받는 알바는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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