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요구로 포괄연봉제를 언제든지 해지하고 재계약 가능한가요?
포괄연봉제로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하고 있으며
급여항목에 야근 수당 / 주말 수당을 포함하여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 바쁠때는 업무 시간이 과도하여 야근 / 밤샘 / 주말 근무도 수시로 하였는데요
최근 업무 부담이 줄어들어 기본근무 시간 (주40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일부 인원은 연장근무 포함하여 근무시간을 주52시간을 채우고 있으니,
형평성을 감안하여 연장근무 시간을 못채운 인원은 연봉을 20%정도 삭감하여
현재의 연봉계약을 파기하고, 재계약을 해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유로 회사가 연봉삭감 재계약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만약 회사가 재계약을 요구했을때, 합의하지못하고 퇴사하게 된다면 퇴사사유로
연봉삭감에 해당되는 것이 맞을까요?
이 문제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