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직원 월급 주는 방법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족 직원을 고용하여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했습니다
월급날이 다가와 월급을 주려고 하는데 원천세 납부방법을 잘 모르겠으며 여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절반씩 부담하며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급여명세서를 작성해서 주는게 나은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를 알아야 뭐를 알아보겠는데, 가족직원이 처음이라 머리가 하얗네요.. 월급을 어떻게 주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바로 동거하는 직계가족인 경우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다 하더라도 곧바로 법 위반 사항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친척 중 한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한 것이라면 임금명세서를 작성해서 교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명세서 작성 방법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에서 임금명세서라고 검색하시면 작성 방법 등에 대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세전 임금에서 각종 세금(소득세, 주민세, 4대보험 등)을 공제하고 임금이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되면 됩니다.
월급여액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월급 산정 자체가 어렵다면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