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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얍얍얍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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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원 월급 주는 방법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족 직원을 고용하여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했습니다

월급날이 다가와 월급을 주려고 하는데 원천세 납부방법을 잘 모르겠으며 여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절반씩 부담하며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급여명세서를 작성해서 주는게 나은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를 알아야 뭐를 알아보겠는데, 가족직원이 처음이라 머리가 하얗네요.. 월급을 어떻게 주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에는 공제내역도 작성하여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 납부방법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여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소득신고에 대해 전혀 아시는 게 없으면 인터넷 검색으로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노무사를 알아보세요.

    1. 바로 동거하는 직계가족인 경우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다 하더라도 곧바로 법 위반 사항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다만, 친척 중 한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한 것이라면 임금명세서를 작성해서 교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명세서 작성 방법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에서 임금명세서라고 검색하시면 작성 방법 등에 대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네. 소득세 납부에 대해서는 세무카테고리에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급여명세서에는 세전임금뿐 아니라, 공제금액(소득세, 4대보험료)도 표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세전 임금에서 각종 세금(소득세, 주민세, 4대보험 등)을 공제하고 임금이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되면 됩니다.

  • 월급여액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월급 산정 자체가 어렵다면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