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가 퇴직금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
제가 근무를 2021.12.3 - 2023.11.30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 중간에 부친상+병간호 때문에 2023.7.23 - 2023.10.9 까지 무급휴직을 하게 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퇴직금산정할때 세무사에서
9월 - 0원 , ( 무급휴가 )
10월 - 2,003,300 ( 10.9~10.31)
11월 - 2,700,000 ( 11.1~11.30)
평균임금 - 51,684원
1일 평균임금 - 4,703,300 ÷ 91 = 51,684
보아하니 이렇게 평균임금을 산정하신것 같은데 이게 맞는건가요 ?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 3개월 급여에는 무급휴가에 포함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일 평균임금 - 4,703,300 ÷ (91-39) = 90,448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게 아닌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