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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레오파드194
완벽한레오파드194

개인사업자입니다. 동거친족 4대보험 가입 질문입니다.

현재 아버지랑 같이 사업중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직원으로 되어있는데 이전까지는 저와 주소지가 달라 4대보험 전부 문제없이 가입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사를 하면서 같은 주소지에 살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문제가 생길까요 ?

전입신고를 하고 별도로 제가 공단에 신고를 해야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

실제로 업무를 진행하시기 때문에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동거친족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보험급여 수령 시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이 부모님과 동거하는 중이라면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할 문제이므로 별도의 고지가 없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동거친족의 경우는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나중에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혜택(실업급여,출산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또는 산재 발생시)을 받을 수 없으니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게 나을 겁니다.

  • 최근에 이사를 하면서 같은 주소지에 살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문제가 생길까요 ?

    • 공단에서 실제 근로자라는 점을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출퇴근내역, 통장지급내역등을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