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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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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월급과 야간수당.특근수당 연장수당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셨으면,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세요. 그 안에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식사포함), 근무일, 월급여 등을 자세하게 명시하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문의주세요. 월급을 현금으로 받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 발생시 불리해집니다. 증거가 없어서 퇴직금 청구 및 다른 수당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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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을 앞두고 퇴사 의사를 밝힐때 입사 1년이 되는날까지 근무
네. 그렇습니다.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지만, 대신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니 청구하세요. 우연치 않게 금액은 서로 비슷합니다. / 근로자의 날 근무했으면 2배가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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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근로자가 아니라 퇴직금을 안받나요?
공무원들은 보통 퇴직금이라는게 없다고 하던데 왜인가요? 공무원연금에서 퇴직급여 받습니다.근로자가 아니라서 그렇다는데 그러면 의사나 군인도 다 근로자가 아닌데 그분들도 퇴직금이 없나됴?월급 의사는 근로자입니다. 퇴직금 있습니다.군인도 군인연금에서 받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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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기입한 퇴직일자 문의드립니다
5월 31일까지 근무예정인데 사직서에 퇴직일자를 31일로 기입했습니다.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일자는 6월1일로 적었어야 되는걸까요?네. 퇴사일은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입니다. 6.1 적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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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얼마 받을 수 있는건가요?!!
7.3일까지 근로를 하고 퇴직을 하는 것이라면,4.4~7.3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네이버에 퇴직금 계산기 검색하시고,입사날짜(7.2), 퇴사날짜(7.4), 최종 3개월 세전임금(위 기간 임금)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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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 갱신 4개월지남/전 계약서에는 이전 직급과 월급으로 기재되어 있고 퇴사1개월 안에 퇴사의지를 말씀드려야 하는데 못했어요 계약서 안에는 1개월안에 보고 하기로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손해배상이 법원에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괜한 송사에 휘말릴 수 있으니, 가능하면 사직의사를 미리 밝히고, 양해를 구하고 퇴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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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적용시 각종 수당에 대해서 궁금해요
연봉에 법정 제수당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 계산한다(주휴수당,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포함) 라고 되어 있는데질문처럼 이런식으로만 적혀있고, 실제 연차수당 몇시간 그래서 얼마, 연장근로 몇시간 그래서 얼마, 야간근로 몇시간 그래서 얼마.... 이런식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상식선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수당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 무한대로 근로를 시키면서 돈은 동일하게 지급하면 먼가 이상하죠?그래서 몇시간의 연장근로에 얼마의 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식으로 적혀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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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월차 미지급 신고가능한가요?
네. 이런 경우에는 한달 단위로 상시 5인 이상인 달, 5인 미만인 달을 파악해서5인 이상인 달에 한달 개근하면 연차휴가 1개씩 계산하면 됩니다.5인 미만인 달은 미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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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이전 퇴사보고근로계약서 기재되어 있는데.불이익은 근로자가 감수라고 적혀있어요 회사가 민원인이 너무 많아 견디지 못하는 상황이라 물건 부수는 정도회사사람들이 좋아견뎠어요ㅜㅜ
네. 사직서를 제출하고 한달 이후에 퇴사하면 불이익이 없으나,그 전에 퇴사하면, 회사에서 한달간 결근처리하면 퇴직금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물론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오히려 이익이 되기도 합니다.(재직기간 늘어나므로),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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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무일자보다 4대보험 늦게 적용시 퇴직금 적용기간이 궁금합니다
이경우 퇴직시 실제 계약일 기준으로 퇴직금 적용을 받는건지 4대보험 적용일 기준으로 정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네. 실제 입사일이 기산일이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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